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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F (학생) 비자 유지의 올바른 이해

2006.01.31 17:20

admin 조회 수:12147

(2006년 1월 31일 작성)
F비자 유지의 올바른 이해
-미국무부(DEPT. OF STATE) 해외영사관에 지침서 송달-

Q1:
F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최근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타주로 이주하여 다른 대학에서 I-20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전학규정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귀하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유학생이 알고 있듯이, 전학을 하려면 “전학보고서”(TRANSFER REPORT)를 옮기는 학교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요청을 하게되고, 동보고서가 만족치 않으면 (예를들어 학교에 무단 결석 혹은 학비 미납인경우) 옮길 학교측이 I-20(입학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모든 유학생 전학의 성공열쇠는 현재 다니는 학교의 만족한 신분유지에 있게됩니다.  또한, 9/11 사태이후에는 모든 유학생 등록제 (SEVIS)가 이민국 관할하에 전산적으로 처리되기에, 무단 결근 혹은 학비 미납으로 학생신분이 한번이라도 결격되면 학생신분을 잃게되고, 결과적으로 여권에 찍혀있는 비자스탬프 또한 자동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법무부가 해외 미국 영사과에 전달한 전문에 따르면, “5개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사유이건, A에서 B라는 학교로 전학할 경우, B학교에 반드시 5개월전에는 공부를 시작하여야 하고 만약 그 이상일 경우, 신분결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일 I-20의 수학 개시일이 5개월이후라면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심지어 비자만기일이 오래 남아있어도, 해당 모국 미국영사과에 들려 비자스탬프를 새롭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F비자를 가지고 입국한후 처음 2년간 수학하였으나, 약 1년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학을 중단하고 현재는 신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비자스탬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혹자는 새로운 I-20만 받고 모국으로 출국한후 다시 미국에 오면 합법적인 신분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한 규정을 알고 출국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2:
최근 발표 규정에 따르면, 비자스탬프 기한이 남아있어도 귀하의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어 신분이 그 순간부터 없어진것으로 처리됩니다.  귀하가 입국시 이를 문제 삼아 출입국 관리가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1년간 학교를 안 다닌것으로 입증되면 공항에서 입국자체를 못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규정을 따르려면, 해당 미국 영사과에 비자스탬프 갱신을 요청하고, 무단결근의 이유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하면, 비자심사관이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그리고 이로 인한 결근임으로 충분한 갱신사유로 처리될듯 합니다.  
Q3:
F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며, 학교의 특별허가를 얻어 모국에서 현재 리서치및 연구원 자격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특별허가만으로 제 학생비자가 유효한지요? 혹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이번 발표에 의하면, 귀하처럼 긴 기간동안 미국아닌 타국에 있어야 되는경우,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I-120발급 학교의 허락은 물론이고, SEVIS를 통하여 “허가된 미등록” (“AUTHORIZED WITHDRAWAL”)을 받고, 미국 재입국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I-20로 SEVIS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허락했다하여 출국을 해 버리면, 혹 SEVIS등록처에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어 재입국시 곤횩을 치룰수 있음으로 절차를 정확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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