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O 비자; 취업 1 순위; 취업 2 순위; 그리고 NIW의 정확한 이해 I 편
- L/C와 고용주 없는 취업도 가능-
요즘의 미국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고, 올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H비자 (Specialty Worker) 취업이란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드문경우이지만, H비자 대용으로 O비자를 이용하여 취업할수 있기에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O비자는 물론 영주권취업이 아닌 단기취업비자이고, O-1과 O-2 (O-1 보조인)가 가능합니다.  주로, 예술인, 과학자, 교육가, 사업인, 운동에 비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EA)이 있는 외국인이면 가능하고, O-1의 경우에는 해당업계의 “전문가 의견서” (AO: ADVISORY OPINION)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마치 H-1B에서 요구하듯, 고용주(OFFER OF EMPLOYMENT)가 필요합니다.  O-1 예술인의 경우에는, 갤러리나 기타 예술기관으로부터의 고용제안서 (OFFER OF EMPLOYMENT)일 것입니다.  O-1의 장점은 H비자처럼, 매년 쿼타제한을 받지 않기에, 만일 이번 4월초에 H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예술인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비자형태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래의 차트로, O-1과 H-1B비자를 비교해 드리면:
                                H-1B                        O-1
쿼타                                적용됨                없음
최대취업기간                총 6 년                무제한
고용주                        있어야 함                있어야 함
전문가 소견서                불필요                필요
배우자 EAD 취득         불가능 (H-4)                불가능(O-3)
학사학위                        필요                        불필요
경력                                불필요                EA 필요
LCA                                필요                        불필요

O-1비자는 주로 예술인에게 해당되지만, 충분한 학위와 경력을 갖춘 사업가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으로 비범한 능력(EA)이 있고, 고용주의 고용제안서를 증빙하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O-1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는데, 비자 자체가 EA가 있는 외국인이기에 취업 1 순위로 고용주없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O-1비자와 영주권 신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노벨상)을 취득하거나 다음에 열거된 8가지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EA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람회, 혹은 상 취득 입증서
2)        해당분야의 정회원 입증서
3)        예술및 전문영역 저널 출간 입증서
4)        심사위원 역임 입증서
5)        전문영역(과학, 학계)의 작품성 입증서
6)        논문 작성자 입증서
7)        명성있는 국제기관 고용 입증자료
8)        해당 전문영역 고용을 통한 급여내역서
O-1비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은 L/C가 필요치 않기에 유리한듯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EA가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H비자도 가능하고 O-1비자 둘다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후 선택신청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1순위 취업과 더불어 2순위취업 그리고 NIV (NATIONAL INTEREST WAIVER: L/C신청을 안해도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 미국익에 필요한 영역 전문자에 해당)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호에 II편이 계속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2 창업 취업영주권 취득 2011.10.13 9425
281 H-비자신청인의 CAP-GAP 구제 2011.06.09 9431
280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 편 2012.01.06 9476
279 창업H비자 / 취업영주권 2011.10.13 9512
278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277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03/04/03) 2005.11.18 9539
27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275 AZ&GA주 불체 단속법에 대하여 2011.06.09 9644
274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273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05/27/03) 2005.11.19 9683
272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02/04/03) 2005.11.18 9687
271 PERM노동허가 심사강화와 재신청 2011.08.16 9709
270 연방 파산법 III 편 (절차) 2012.03.15 9746
269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268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267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266 미국의 가정 폭력 방지법 2011.02.02 9825
265 주택 보험 및 모기지 재융자에 대하여(01/07/03) 2005.11.18 9831
26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263 BCIS (과거 INS)가 발표한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04/29/03) 2005.11.19 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