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
Q1:
지난해 6월달에 대학을 졸업한후 OPT자격으로 고용주를 물색했으나 워낙 경기가 없는탓에 지난주에나 고용오파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최대한 빨리 나와 일하라 하는데, 얼마전 엄청난 소식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H-1B를 올해는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거주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1:
설마 설마하던 H비자 조기 소진우려가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는 사항이겠지만, 올 회기년(2003년 10월1일부터 2004년 9월 30일)엔 쿼타가 반으로 줄은 65,000개이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 즉 3-4월이나 되야 쿼타를 다 쓸거라는 관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뒤업고 이민국은 2월 17일자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 H비자를 다 써버렸다는 발표를 하였고, 2월18일부터 이민국에 도착하는 H신청서 자체를 신청인에게 반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쿼타에 해당안되는 H비자 연장 신청인 혹은 비영리 단체 신청인은 예외지만, 처음으로 H 비자를 신청하는 대학졸업생에겐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OPT가 2004년 6월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초과체류인이 되기에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모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I-20를 발급하는 정규 학교로 다시 돌아가 F비자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고, 혹은 훨씬더 어려운 방법이지만,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는 길만이 남게됩니다.  그렇게 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2005 회기년(2004년 10월1일부터 시작)에 다시 H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로 H비자를 얼마나 전에 신청할수 있느냐하는 의문인데, 물론 신청-일할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반드시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6개월전인 4월1일자부터 할수 있으나, 승인조건이 10월1일 고용 개시일이며, 10월 1일 당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한 신청인에게만 해당합니다.

Q2: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음주운전에 걸려 법원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본인과 같은 음주 운전 기록인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사항은 귀하의 음주운전이 몇번째 이냐입니다.  만일 첫번째이며, 사고나 상해를 초래치 않은 단속성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 내릴 근신사항과 면허정지령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행완료후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기록서”(Certified Court Disposition Paper)를 제출함으로 영주권을 문제없이 받을수 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번째 걸린 음주운전인데, 이러한 경우 이민국의 2004년 1월 발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관은 신체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신체검사 재실시 의무화 대상을:
1) 최근 2년 이내에 두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2) 세번이상 음주운전이며 그중 한번이 최근 2년 이내에 일어난 경우;
3)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걸린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사고/상해를 낸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수감형을 받은 경우라 발표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4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23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22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21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
20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 불가 / eFiling 가능 비자 등에 대하여(06/15/04) 2005.11.19 10388
19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07/13/04) 2005.11.19 10414
18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02/10/04) 2005.11.19 10475
17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01/27/04) 2005.11.19 10549
16 2005회계년도 “전문직 단기 취업”(H-1B) 모두 소진(10/05/04) 2005.11.19 10680
15 반드시 알아야할 최근 이민국 발표(08/24/04) 2005.11.19 10681
14 이민국 인터뷰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항(09/21/04) 2005.11.19 10712
13 미국내에서의 비자 스탬프 연장은 7월 16일까지(06/29/04) 2005.11.19 10732
12 비자 연장 신청시 이민국 승인번복 제한에 대한 메모(05/18/04) 2005.11.19 10857
11 12월 8일 시행되는 H1-B 비자 신청료 $1,500 (혹은 $750) 추가 인상안(12/14/04) 2005.11.19 11014
10 H1B 비자 쿼타 소진에 대한 이민국 긴급 보도(09/07/04) 2005.11.19 1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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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세칙 (11/30/04) 2005.11.19 11424
7 영주권 인터뷰 대기자의 외국여행에 대하여(11/02/04) 2005.11.19 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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