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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L/C 대체 불가안 상설

2006.02.28 11:20

admin 조회 수:12300

L/C(노동부허가서) 대체 불가안 상설
-2006년4월14일이후에 발효될 가능성-
작성일: 2006년 2월 28일

Q1:
노동부에서 2003년도에 허가된 L/C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원래 받았던 고용인A씨가 시민권자와 결혼하게되어 우리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타주에서 살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에 받았던 L/C를 새로운 고용인 B 씨로 대체하여 영주권 수속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L/C대체불가설”이 제 경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지요?
A1:
L/C대체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벌써 지난 10여년동안 허용했던 취업이민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래전에 A가 받은 특히 비숙련공 L/C (보통 4-5년이 빠른 우선순위일을 갖게됨)를 나중에 고용할 B가 대체되어, B는 빠른 우선순위일에 기준하여 영주권수속을 신속하게 할수 있는 일종의 “특급우대 영주권수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대체 케이스는 귀하처럼 정직한 사례와는 다르게, 일부 고용주/이주공사/이민브로커들의 남용된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농간에 노동부와 이민국의 감시대상인된것이 벌써 여러해입니다.  
이러한 남용을 줄이고자, 미 연방 노동부(이민국이 아님)는 이번2월13일에 연방관보를 통하여 L/C대체 불가안을 발표하였고 60일동안  4월14일까지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L/C대체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받은 L/C도 45일내에 쓰지 않으면(이민국에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법안에 의해 전혀 해당은 안될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L/C를 노동부로 부터 받아놓은 상태이고, 이제는 노동부에 다시 가서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을 통하여 이주허가신청을 통하여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이번 법안은 노동부 발의이지 이민국규정을 바꾸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취지가 L/C 대체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것이기에, 이민국 또한 유사 조치 아니면 “더욱더 까다로운 눈”으로 대체케이스를 심사하리라는 추측은 당연하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Q2:
L/C 대체 케이스로 지금 비숙련공 취업 신청하려 합니다.  어떤점을 주의하여 신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신청후 주의해야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A2:
저희 사무실에도 한달에 몇번 정도는 특급 대체 케이스 운운하며,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려 하는데, 무엇에 유의해야 하느냐 등등 순수한 변호사 자문목적이 아닌 “복덕방식 전화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첫째로 주의하셔야 할일은 과연 “진짜 고용주가 존재하는냐” 입니다.  비숙련공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느 고기가공업체의 경우, 이미 문을 닫은지가 2년이나 되는데, 이민 브로커의 농간으로 마치 열린것처럼 위장하여 L/C대체를 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와 연락하여 고용주의 진위여부 그리고 고용의사를 직접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둘째는 신청후에 벌어질 일인데,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일하지 안할 계획을 가졌다면 안하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이민국은 이미 이러한 비숙련공 업체에 유학생부모가 옳지않은 방법으로 L/C대체하여, 더군다나 일도 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만한 이민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꼭 고용주 회사 소재지에 거주지를 가져야 하고,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서, 세무보고를 착실히 해서 마지막 인터뷰에 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추천드리면, 영주권 인터뷰 혹은 취득일부터 약 6개월 이상은 더 일해야 나중에 있을 추가 조사에 당당히 응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