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L/C 대체케이스 불가안 임박

2007.05.10 13:40

songkkim 조회 수:9904

L/C (노동부허가서) 대체 불가안의 올바른 이해
-        4월30일 노동부 발표를 중심으로-
Q1:
2003년도에 숙련공 이민 3순위 카테고리로 신청해 놓은 L/C승인이 이번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청한 외국인A가 현재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외국인 고용인B를 찾아 소위 “L/C 대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 4월30일 이후로는 아예 대체케이스는 불가하다는 엄청난 이민법규 변경이 있다하는데, 확실하게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답변을 드리면, 현재는 대체케이스는 가능한 영주권신청입니다.  사실 이민법을 전문하는 변호사입장에서 이런 기사를 접할때는 참 “황당”하다는 느낌이 있을때가 종종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번 대체케이스 불가안 기사를 보면, 타이틀 자체가 아예 “불가”로 되어있어서, 전문인 입장에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어떤 구체적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으로 몇달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불가안의 중요한 OMB단계를 통과한것은 사실입니다.  일차적으로 연방노동부가 “불가안”을 절차법에 맞추어, 몇달전 OMB (예산 심의국)에 제안을 한것이 OMB가 4월30일자에 노동부로 심의를 최종적으로 끝낸후 일차승인이 끝난상태이고, 노동부는 이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둔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연방관보발표와 동시에 법령으로 채택될수가 있고, 혹은 법령발표이후 30일 혹은 60일이후에 법효력을 발생하는 택일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택일이 이뤄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Q2:
앞질문과 연관하여, 이번 OMB가 일차승인한 이번 법령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2:
아주 오래전에 발표한 노동부 “원안”밖에는 현재 알길이 없습니다.  행정규정상 노동부는 내용을 비밀로 부칠수 있기때문입니다.  원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 노동부허가서의 외국고용인 변경을 불허한다, 그리고 노동부허가서 자체도 45일이 지나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고; 둘째로는 노동부허가 수속의 모든 비용은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러한 까다롭고 제한적인 법규가 원안 그대로 발효될지 아니면, 수정보안되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변경안을 가지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알게되는데,  조만간 발표될듯 합니다.
Q3:
이미 L/C대체케이스로 이민국에 이주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주허가승인과 더불어 노동카드를 가지고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L/C대체 불가안이 발효되면, 이미 신청한 외국인도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요?
A3:
만일, 아주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대체케이스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발효되어도, 이미 신청되어진 케이스는 법원칙상 절대로 소급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 대체불가안이 발효되면, L/C가 나와있고 대체케이스로 신청하려는 고용주가 큰 낭패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Q4:
막 L/C가 현재 나온 상태에서, 원래 외국 고용인이 아닌 두번째 고용인으로 대체신청하려 합니다.  이번 5월달에 가능한지요?
A4: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령이 바뀔경우 불가능할 조금의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반드시 하루빨리 신청만이라도 하여야 할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접하는 L/C가 나온 고용주께선 대체고용인을 찾아 한시바삐 서둘러 대체신청을 하여야만 귀중한 L/C승인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