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L/C 대체 케이스 불가론

2007.03.19 16:03

songkkim 조회 수:11969

노동부허가서 (L/C) 대체 통한 영주권 신청 불가론
-        2007년 2월, DOL 제안서 OMB에서 고려중-
Q1:
최근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였으나, 현행 숙련공 3순위 취업영주권도 약 5년이 걸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걸린다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던중, 타주에 있는 지인의 제안은 L/C대체를 통하여 영주권을 1-2년내에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내용인즉, 고용주가 과거 몇년전에 이미 L/C를 신청하여 놓았으나, 막상 L/C 가 나온시점에는 외국인 고용인이 없어져서, 그 승인된 L/C를 제 이름으로 “대체”하여 신청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제안을 받아들일까 하다가, 다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더이상 L/C대체케이스는 불허한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자세한 L/C대체 케이스 현행법을 알고싶습니다.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과거법대로 대체케이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항간 소문은 아주 근거가 없는것은 아닌데, 불허안이 완전히 법으로 채택된것은 아니니 반쯤은 뜬소문에 불과합니다.
사실, 대체케이스 허용의 주된 이유는 PERM제도(인터넷 전자 승인 시스템)이전, 즉 2005년 3월28일 이전에는 뉴욕이나 LA지역의 노동부허가는 심지어 5년까지도 걸렸습니다.  이런이유로, 막상 고용주가 L/C신청하여 승인된 5년후 시점에선 이미 외국인 노동자는 어리론가 사라진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하여, 약 20년전, 고용주를 대표하여 미연방법원에 노동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소원신청을 하였고, 미 연방상고법원은 고용주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고용주가 막 승인된 오래된 L/C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로 이름을 바꾸는 대체케이스를 이민국이 허용하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L/C가 늦게나오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구제책이 바로 L/C대체안입니다.  그러나, 현행 PERM제도를 보면 보통 6개월내로 모든 L/C가 승인이 되고, 대체가 아니라 아예 다시 시작해도 얼마 안 기다리고 L/C승인을 받는데, 왜 L/C 대체가 필요하는냐는 반문이고 대체케이스를 불가해도 이제는 고용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또 한가지 L/C대체 불가론을 옹호하는 노동부/이민국입장은 대체케이스가 이민브로커와 악덕 고용주의 엄청난 횡포로 “불법 거래”의 온상이라는것입니다.  마치 L/C승인서가 물건인양 거래되고, 대체된 외국인 노동자는 아예 일도 안하고 직장을 떠나는 불법영주권취득의 한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불합리를 지적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절차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2월 2일에는 노동부가 제안서를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보내진 상태이고,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90일동안 OMB 리뷰를 거쳐, 5월2일정도가 되면 OMB가 승인/거부 혹은 수정촉구반송의 세가지중 한 형태로 알려지게 됩니다.  만일 OMB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노동부는 이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관보게재즉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시점에는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5월이 지나면, 불가능할수도 있는게 L/C대체 취업이민 수속입니다.
Q2:
L/C대체 케이스로 이미 들어가있는 신청자입니다.  들어갔지만, 현재에는 이주허가서(I-140)가 아직 안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번 L/C대체 불가안이 발효되면, 제 케이스도 중지되거나 거부되는지요?
A2:
이번 2월에 노동부가 OMB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있지는 않으나, 이미 들어가 있는 혹은 제출된 서류가 환급하여 적용되는경우는 전혀 법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이러한 불가안이 통과되면 더욱더 까다롭게 대체케이스를 심사할거라는 추측입니다.  또한, 대체케이스 취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 취득후 직장을 바로 떠나는 경우를 더욱더 까다롭게 조사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C대체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인은 반드시 취득후 일했다는 증명 혹은 적절한 이유로 직장을 떠났다는 증빙을 하셔야만 후속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해야 이민국의심을 피할수 있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으나, 최소 6개월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시민권신청을 하여 인터뷰하던중 이러한 대체케이스를 문제 삼아, 신청인에게 일한 증명을 추가서류요청 형식을 통하여, 다시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