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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통상해법 1편

2007.03.19 16:01

songkkim 조회 수:12633

매사츄세츠 교통상해법의 올바른 이해
- I -
상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역시 대다수가 차량의 추돌과 접촉을 통한 상해입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파손되기에, 차량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간략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대물 보상은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상대방차량만 보상해주는 싼 보험을 들었는지; 아니면, 비싸지만 내가 잘못해도 보상받을수 있는 풀카바리지 (COMPREHENSIVE COLLISION COVERAGE)를 들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경우 초기 일차 손해부담금(DEDUCTIBLE)이 선택사항으로 $100부터 $1,00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기에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본인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된경우, 일차부담금이 $1,000이고, $1,000내의 수리비가 요하는 파손이면 아예 보험청구를 안해야하는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1,000은 피보험자가 일차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적으로, 대물 파손 보험청구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게 되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1) 사고즉시, 특히 $1,000이상의 파손이 확실시 되면, 반드시 교통경찰을 불러 사고보고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사고 일주일 안에, OPERATOR REPORT를 세부를 작성: 보험회사; 경찰서; 차량국에 이를 보내셔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수 있습니다.
3) 사고이후,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량파손을 감정(APPRAISAL)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너무 늦게 감정을 미뤄 보험회사 감정가가 보기도 전에 또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4) 본인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작성된 사고보고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5)  자동차가 바디샵에 들어갈 경우,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 렌트카를 받아야 하며, 보험에서 정한 일일 최대 렌트카 비용을 염두해 두고 빌려야합니다.  만일, 렌트카 기간이 지나치게 길든지, 아니면 일일허용치를 넘길경우 지불거부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6) 본인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대인 상해가 있다면, 반드시 엠블란스를 타고 응급병실에 가야만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엄청난 차량 파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핑계로 아예 응급병실을 안가게 되면, 나중에 아프다고 호소하여도 보험회사는 당시에 안아픈 이유로 병원에 가지 안않다는 논리로 상해보상을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보면서, 여러분의 확실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Q&A
Q1:
남편의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고, 부인인 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습니다.  사고차량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동승하였고, 사고 충격이 심하여 모두 응급차량에 병원 응급실까지 그리고 지금은 물리치료(PHYSICAL THERAPY)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남편차량보험에선 지금까지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병원비 말고도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남편차량이고 가족구성원의 과실로 초래된 사고라서 더 이상의 보상은 없을듯 한데, 저 말고라도 남편과 아이들의 상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보상되는지는 주법과 상해보상법이 정한 “희한한” 규칙에의해 보상되어집니다.  일단, PIP BENEFIT이란 규정에 의해, 본인의 잘못과 전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1)병원비와 진료비; 2)잃어버린 급여 두 항목을 합하여 $8,000(의료보험이 있는경우에는, 병원비$2,000까지만 차량보험이 부담하고 그 추가분은 의료보험사에서 부담)까지 받게 되며, 이러한 PIP BENEFIT은 운전자 승객모두에게 각자 $8,000입니다.  부인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어도 받을수 있는 PIP BENEFIT보험혜택입니다.
그리고 남편/아이들은 추가적으로, 잘못이 없는 승객으로 동승하여 상해가 발생된 경우이기에, 그 잘못운전자가 가족 구성원인 부인이더라도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아이들은 병원비뿐만아니라 사고상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Q2:
저희 아들이 최근 친구차에 타고 가다 친구의 잘못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이틀하고 퇴원하니 병원비가 $15,000이 나왔다 합니다.  며칠후, 병원비 청구서가 나와 이를 보험에 제출하려고 사고낸 친구에게 아들이 연락해 보니, 그 친구는 보험도 없는 차량을 몰고다녔다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2:
일차적으로 아드님 이름으로 차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드님 보험이 있다면, 이처럼 무보험 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당했을 경우 아드님 스스로의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인 중에서도 몇년이 지난후, 아예 보험청구를 하지않아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는 억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일 이후  최대 3년이 지나면, 법정 소송 만기일이 되어버렸기에 더 이상은 보험청구 또한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처리 법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이상한” 규칙이 있을수 있음으로 상해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쯤은 꼭 의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3:
얼마전에 뉴햄프셔주를 놀라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잘못했기에 병원비/진료비를 상대방 보험에 보내려고 하니, 보험이 없는 차량이라합니다.  이처럼 무보험차량에 의해 나의 차량이 파손되고 또한 상해가 발생되었다면 우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보험에서 보상비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숙지해 보면, 무보험 혹은 적은 보험 (UN or UNDERINSURANCE MOTORIST CLAIM)에 해당하여 받을수 있는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