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H/L 비자와 H-4 / L-2 / R / I-360 관계법안 등등

2007.01.11 13:52

songkkim 조회 수:12305

H/L 비자와 H-4 / L-2 / R / I-360 관계법안 등등
-        “NO PARKING” 규정에 대한 최근 메모-
Q1:
H비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로써 H-4비자를 소지한 가족입니다.  미국에 취업한 배우자가 현재 H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미국 회사사정으로 현재는 혼자 모국에서 체류하며 벌써 약1년동안 적절한 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입장에선, 미국에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아이들은 취학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가 취업이 되어 다른회사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주변경을 하는과정에서 과거의 “급여내역”이 반드시 첨부되어 H비자로 미국에 확실히 체류했다는 증명을 하여야만 고용주변경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1:
이번에 “H-4/L-2 구제책” (H비자의 배우자는 6년 (L비자는 5년) 최대기한 체류원칙을 안지켜도 된다는 구제책)이 발표된후, 사실 이번 발표는 구제보다는 규제책이라 여겨지는데, 과거의 느슨한 심사규정을 더더욱 꼼꼼하게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이민국의 방침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경우, H비자소지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몇달후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경우, 과거의 직장에서 확실하게 급여를 받고 일했냐를 까라롭게 점검하지는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혹, 까다로운 이민관을 만나면 “추가서류 요청서”가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요식행위로 지나간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NO PARKING RULE”에 의하면, 반드시 주신청자인 H비자가 유효하여야만, H-4비자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H주신청자가 모국에 나가거나 직장을 이탈하고, 종속배우자나 자녀를 마치 비자가 살아있는것처럼 미국에 놔두고(PARKING이란 비유적 표현)하는 행위는 근절하겠다는 이민국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종속비자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특히 H-4와 L-2가 가장 심하게 악용되기에 이번조치가 취해졌다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귀하 케이스의 경우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규정에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것이 염려되는 점입니다.
Q2:
영주권을 신청한 목회자입니다.  신청후, 약 6개월이 지난상태인데 이번주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서”가 변호사 사무실에 와있다고 합니다.  요청서내용을 받아 오늘 점검해 보니, 도대체 이십가지 이상의 항목별 요청이 요구되었는데, 하도 기가차서 미리부터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까다로운지요?
A2:
약 2년전부터라고 추산되는데요, 현재의 이민국은 종교이민 심지어 종교비자 변경신청조차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적인 종교이민 혹은 비자변경신청이 만연하다 인식되어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귀하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초래하고, 승인율을 낮추는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최근 켈리포니아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100%의 종교이민 신청 “모든” 교회에 수십가지의 항목별 “추가서류요청서” (BLANKET RFE)를 발송하였고, 또한 이민국 전체의 세칙사안으로 R비자는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을 2006년 11월말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모두가 종교단체를 빌미삼아, 영주권 혹은 비자변경을 시도한 많은 사기성 신청의 후폭 피해라 말씀드릴수 있으며, 당분간 이민국은 이러한 통계에 바탕하여 더욱더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가지리라 추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