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7년 L/C 대체 불가 확정

2007.05.22 17:10

songkkim 조회 수:12326

확정된 노동부 허가서(L/C) 대체 불가안
-        2007년 7월 16일부터 발효-
Q1:
노동부로 부터 받은 노동부 승인서 (L/C)가 이제 더이상 대체 불가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나온다하더라도 불가능하다면, 승인서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무용지물일텐데, 확실한 발표가 된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불가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싶습니다.
A1:
노동부의 발의를 거쳐 OMB부서의 승인을 거쳐, 이제 노동부는 5월17일자로 연방관보에 불가규정을 게재함에 따라, 오는 7월16일 (앞으로 60일안으로)부터 더 이상 외국노동자의 L/C대체를 못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것은, 7월16일 이후로는 어떠한 대체도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승인된 L/C는 반드시 원래의 신청인 이름으로만 이민국에 이주허가서(I-140)를 제출할수 있다는 엄청난 법규변경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L/C가 나오기를 기다려 운이 좋아 7월16일 이전에 승인받을경우에는 물론 대체가 가능하나, 앞으로 두(2)달안에 L/C가 안 나온다면 원래신청인으로만 이주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Q2:
L/C가 이번달에 나와 현재 대체 케이스로 이민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영수증도 발급 못 받은 상태인데, 이번 불가법규가 계류중인(승인을 못 받은) 케이스에도 해당되는지요?
A2:
아닙니다.  이미 들어간 케이스는 혹 대체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과거의 법에 따라 허용된 영주권 신청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이번 대체불가안의 확정에 L/C의 유효일, 다시말하면, 승인후 얼마 안에 이주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A3:
대체불가안의 내용중 아주 중요한 법규가 함께 있으며, 이는 대체케이스뿐만아니라 대체아닌 원신청인에게도 영향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L/C는 원신청인이라 하더라도, 180일이내에 이민국에 이주허가 신청을 하여야만 유효하며, 만일 180일이 넘는 L/C는 더이상의 노동부승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기존법규의 변경입니다.  이규정에 따르면, 과거의 경우 1-2년이 지난 L/C도 고용인의 상황에따라 늦게 이주허가신청을 늦출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180일내에 원신청인조차 이주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만료된 L/C라면, 다시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노동부에 PERM 신청을 하여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Q4:
노동부신청시 과연 누가 신청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는 시점에선 또 누가 신청비를 부담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4:
이번 L/C대체케이스 불가안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노동부 L/C승인까지는 부담하여야만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부당하다는 판단도 하실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부에 서류를 일차 제출하는쪽은 고용주이고 고용주를 위해 신청하는것임으로 반드시 고용주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과거에도 불법이었지만, L/C를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불법임을 이번 규정에 성문화 하였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고용주는 신청시 꼭 자비부담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시고, L/C를 매매하는 행위는 절대로 근절하여야만 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62 MASS “음주운전” 법률상식 2008.01.15 13816
161 최근에 변경된 이민국 업무 2008.01.15 12328
160 I-485 이후 고용관계 법규 2007.12.06 13636
159 FORECLOSURE AUCTION 주택구매 2007.11.28 14187
158 LC,OPT,H비자.취업이민 근황 2007.11.21 12429
157 약속어음과 채권저당 2007.11.12 14017
156 I-485영수증 발급지연 2007.11.06 14136
155 음주운전에 관한 이민법 2007.10.24 13801
154 I-485 접수인 이민법규 2007.10.10 25425
153 I-485 접수인의 체류신분 2007.10.03 15183
152 구영주권(1989년이전) 갱신안 2007.09.14 14011
151 9월의 이민국 근황 2007.08.29 12454
150 8월의 이민국 업무 근황 2007.08.15 12333
149 취업 I-485 신청시 유의점 2007.08.01 13962
148 (속보)I-485 취업영주권 신청재개 2007.07.19 12382
147 I-485 취업이민(순위불문)신청 불가 2007.07.03 12332
146 숙련공취업이민 문호 완전히 열림 2007.06.21 12338
145 R 비자와 종교이민 규제안 2007.06.05 12344
» L/C 대체 불가 확정 2007.05.22 12326
143 MASS주 음주 운전 벌칙 2007.05.22 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