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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H 비자 감원 이민법

2009.03.18 12:44

songkkim 조회 수:12617

감원된 H 비자 고용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
-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실업보조금 수령이 불가-
Q1:
미국등 세계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미국 회사의 경우, 외국고용인을 가진 고용주가 일차적으로 H비자-고용인을 감원하는 추세입니다.  미국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고용인의 경우엔, 감원즉시 해당주 산하 실업보조금 (UNEMPLOYEMENT BENEFIT) 신청을 하여 일정한도 (주급의 일정 퍼센트)에 한하여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직은 감원이 안되었지만, 감원결정이 나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H비자소지인이 실업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A1:
연방 이민법엔 실업보조금 수령에 대해 전혀 언급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법을 따라야 하며, 실업보조금 수령의 자격조건은 각각의 주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의 경우엔, 신청할 경우, 크게는 두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사정상의 감원이라는 조건이며, 두번째는 감원시점이후에 구직노력을 했느냐 입니다.  구직노력이란, 그 말 자체가 구직할수 있는 조건에 있느냐인데, H비자는 감원즉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않는한 그 자체가 일할수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구직자체가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귀하가 감원이 된다면, 실업보조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Q2:
위의 질문과 연관하여, 실업보조금은 사실 제 고용주가 일정몫을 부담하여 모아둔 일종의 보험금같은 기금으로부터 받는것이고, 정부자체의 기금은 아니어서, 일정기간만 일한 기록이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 H비자 동료의 경우,  문제없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2:
엄격히 말하면, 규정을 어기고 받는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감원자체로 보조하는것이 아니라, 고용가능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노동자를 위한 혜택이라 봐야합니다.  이런측면에서, H비자 소지자는 그 자체가 고용불가이기에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동료경우처럼 H비자를 가지고, 모르고 받는거야 어떻게 막을수는 없지만, 원칙은 안받는다는 의미입니다.
Q3:
H비자도 가지고 있고, 영주권신청까지 다 들어간 고용인입니다.  H비자는 못 받지만 영주권신청하여 고용카드(EAD 카드)가 있으면 실업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A3:
영주권신청중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방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짐(PUBLIC CHARGE)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하여만 합니다.  정부의 짐은 사실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느냐인데, 실업보조금은 엄격히 말해 정부가 아닌 회사고용주가 부담하여 받는것이기에 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신청중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AC21 (고용주 변경되어도 영주권을 주는 혜택조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찿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받는 실업보조금이야 문제 안 삼겠지만, 인터뷰시에도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이민관은 PUBLIC CHARGE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와 연관하여 비교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 신청인이 아니라 직계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았고, 실업보조금을 받는것이 가능하다면, 배우자는 당연히 문제없이 보조금을 수령하여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은 정부보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면, 세금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보조금입니다.
Q4:
영주권자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수령할 경우, 시민권취득에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4:
수령내역에 대한 세무신고만 철저히 하였으면, 절대로 영향줄수 없으며, 이와 비슷하게, 정부보조 (식품보조금, 정부보조의료보험, 사회보장금 혜택등등)를 받았다하여 시민권취득에 결격사유로는 해당 안됩니다.  물론, 외국인의 영주권취득에는 PUBLIC CHARGE문제를 걸어 결격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