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주허가 신청( I-140)후 고용주 변경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의 세칙
- 최근 2003년 8월 4일자 윌리암 예이츠 메모 -
Q:
이미 지난 2002년 8월에 이주허가 신청과 더불어 영주권 (I-485)동시신청을 하여 일할수 있는 카드를 가족 모두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일년이 지난 아직도 이주허가와 영주권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할수 있는 카드도 일년유효로 되어있어 지난달에 이미 만료가 된 상황이어서 더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용주 사업이 워낙 불경기라서 언제 감원이 될지 염려되며, 만약 감원으로 해고라도 되면 영주권 수속이 여기서 끝이날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올바른 법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A:
가장 급한 조치로 가족 모두의 고용카드를 하루 빨리 갱신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후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일년씩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처럼, 많은 취업이민 신청인들은 특히 245(i)조항의 혜택을 받는 시기에 신청한 취업이민자는 과거보다 엄청난 시간을 이번에는 이민국의 지체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는 적체현상이 노동부에서 있었었고 그 긴시간을 지난 지금은 이민국의 적체현상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민국 신청기간은 보통 모두 합쳐 일년을 넘기지 않았고, 그런이유에서 한번 고용카드를 일년짜리 받으면 그 만기이전에 영주권 인터뷰 혹은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나온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즌에는 저의 경험으론, 노동부 승인서 프라이오리티 날짜가 2001년 4월인 신청인이 한가족도 나오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적체 현상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현실적인 고용주 변경 개연성을 의식한 이민국은 2000년 10월, AC21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외국인 노동자 구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해당법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미지수 이었기에 많은 이민신청인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귀하의 케이스처럼 고용주가 변경될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세칙이 지난 8월 4일 메모 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고용주 변경가능안의 혜택을 보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 6개월이 지난후에만 가능합니다.
2)        이주허가 신청(I-140)을 한후 반드시 6개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만일, 일차 고용주가 신청 6개월전에 중도 반려(Withdrawal) 혹은 승인취소(Revocation)를 하였다면 이차고용주를 찾아서 신청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이차 고용주의 조건은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은 물론 “동종”(Same or Similar)으로의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차 고용주의 이주허가승인 시점에 이차고용주 또한 취업문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단지 새고용주를 찾았다 하여 될수 있다는 단순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새 고용주가 과연 능력이 있는지 고용의 문이 열려있는지 그리고 동종의 직업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Q:
대기업에 취업 영주권을 일년전에 신청하였으나 최근 감원 조치가 되어 영주권 신청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이주허가(I-140) 승인까지 나온후 영주권 인터뷰만 남아있는데, AC21 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A: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번 메모가 절차적인 세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귀하의 고용주 회사는 아마 대기업이기에 법적인 이주허가 승인 취소 통지를 보내리라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은 취소통지를 받자마자 무조건 영주권신청서(I-485)를 기각하는것이 아니라, 이번 메모에 의하면, 반드시 이민국은 고용주의 이주허가 취소 의사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인에게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일의 기한을 주게 되면, 그 기한안에 귀하께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았으며 그 고용주의 재정및 고용의사를 첨부하여 가능한 승인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타당한 고용주를 못 찾았다면, 이민국은 30일이 지난후 영주권승인을 즉각 거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