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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LC,OPT,H비자.취업이민 근황

2007.11.21 17:28

songkkim 조회 수:12429

LC / OPT / H비자 / 숙련공 취업이민 근황
-        12월 BPC업무중단; H비자및 영주권쿼타증가 촉구-
Q1:
2005년 3월, PERM이전 시행안으로 노동부에 L/C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방노동부 산하에 신설된 BEC (BACKLOG ELIMINATION CENTER)가 더 이상 업무를 안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제 케이스는 노동부승인조차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상태인듯 합니다.  그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용주를 대신하여 신청을 해 놓았다는 구두확인외에는 서면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고용주에게 의뢰해봐도, 고용주는 단지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 하는데, 어떻게 제 케이스가 진척중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A1:
현재까지도 아무런 서면확인을 받을수 없었다면, 케이스자체가 제대로 신청이 안되었을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 7월에는 모든 고용주에게 “45일 지속의사 통보” (45일안에 고용주에게 지속적 수속 가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고, 만일 이러한 통보를 못 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알려달라는 공고입니다.  그후 2006년 9월자 이차공고에서도, BEC에 확인하는 서안을 고용주가 반드시 보내야 하며, 이를 정한 시한 안에 따르지 않았을시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하케이스가 만일, 이러한 두번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저 아무런 서면신청확인증 없이 기다렸다면, 이제 다시 없거나 없는것으로 여겨진 케이스를 부활하기란 불가능 하리라 판단되어짐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2005년 3월이전케이스는 마지막 남아있던 비숙련공 노동부 L/C 모두가 며칠전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노동부 발표를 보면, 현재까지 BEC는 99%케이스를 승인하였고, 더 이상 남아있는 케이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있다면, 앞으로 3주안으로 승인서를 고용주가 받게될것이고, 아예 BEC는 12월중으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발표입니다.
Q2:
H비자를 신청하려는 대학 4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의 이민국 기사를 보면, H비자 쿼타가 증가할수도 있고, 또한 OPT기한도 늘어날거란 희소식이 있는데, 시행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A2:
실질적으로, NDC (NATIONAL DEMOCRAT COALITION) 하원의원 16명이 지난 10월23일에 현행 H비자 매년최대쿼타 6만5천개가 턱없이 부족하며, 미국의 국제 경쟁력 증강을 위한 전문인 고용을 위해선 반드시 쿼타증가하여야 함을 미연방의회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8일자에는, 19명의 미 상원의원이 이민국장 마이클 셜토푸에게 현재의 OPT 최대기간인 12개월이 29개월로 늘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2개월의 OPT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안에 대학졸업인이 H비자를 받는다는것 그리고 승인이후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하단 이유입니다.
가령, 내년 5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내년 4월1일(2008 회계년도 10월1일에 시작하는 H취업신청)에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2009년 4월1일 (2009 회계년도 10월1일에 시작하는 H취업신청)에 신청하게되고, 승인이 떨어진다한들 2009년6월부터 9월까지 사(4)개월간의 비자유지가 문제입니다.  물론 60일의 유예기간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여전히 두(2)달의 비자가 비게되고, 이 기간 때문에 외국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 혹은 학생비자로 돌아가야한다는 엄청난 불이익 사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 OPT 기간을 29개월로 늘리는것은 아주 합리적이기에, 많은 이민법 전문가들은 시행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행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여전히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기에 관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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