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DOS와 USCIS 2008년 변경세칙

2008.01.15 16:43

songkkim 조회 수:13247

국무부/이민국 최근 변경세칙
-        2008년도부터 시행-
Q1:
지난해 여름에 H비자승인을 받고나서, 모든가족이 비자스탬프를 변경하기위하여 모국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별 생각없이, 승인사본만을 가지고 미영사과에 비자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승인 원본을 제출하라하여 당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승인원본 재발급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벌써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언제 나올지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비자승인서 (I-797) 원본을 가져야만 비자스탬프를 받을수 있는지요?
A1: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년이면 한두번은 귀하처럼 원본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분실하여 아주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원본 재발급 신청을 이민국을 통하여 할수는 있으나,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반까지도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앞으로 1년넘게도 원본취득을 기다릴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원본제출 원칙은 2008년도부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이 과거에도 일부 비자 타입에 적용키도 했었는데, 올해부턴 모든 H, L, O, P, Q 비자에 해당하여, 특별 인증절차를 전자적으로 거쳐야만합니다.  절차적으로, 일단 승인을 주관하는 USCIS는 승인서와 기타신청서류를 스캔하여 DOS산하 KCC (Kentucky Consular Center)에 불과 시간안으로 (최대 이틀안으로) 데이타국에 보내어지게 됩니다.  이를 PIMS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확인절차라 불려지며, 원본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영사과는 PIMS확인이 이뤄져야 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승인원본을 색출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며, 귀하처럼 원본을 분실하거나 아예 사본조차 없는 신청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변경세칙입니다.
Q2:
2008년도에 국무부 (DOS)가 비자 신청료를 올린다 하는데, 얼마나 오르는지요?
A2:
지난해 (2007년)에 이민국 수수료는 2-3배로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100에서 $131 (비이민 비자); $335에서 $355 (이민비자)로 아주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Q3:
이민국에 비자변경을 신청하거나 이민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연되는 케이스 수속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 수속이 지연되는 경우, 이민국 영수증을 보면, 전화로 수속상황을 알수 있다 합니다.  1.800번으로 누차 시도해 보지만,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통화가 되더라도 신통치 못한 응답을 받는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서류수속이 지체될경우, 전화가 아닌 좋은 처리상황점검 방법이 있는지요?  
A3:
USCIS 종합서비스 센타로의 전화는 무용지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USCIS.ORG를 치고 들어가시면, STATUS CHECK을 하실수 있고, 또한 각각의 지방이민국이 게시하는 수속진행표 (PROCESSING TIME CHART)를 통하여 알아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대략의 수속처리시간을 알려줄뿐 구체적인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점검은 아니기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구체적 케이스 점검을 위한 한가지 방법으론, 최근 신설된 이민국 산하 CIS OMBUDSMAN(감찰국)을 통한 점검요청이 가능합니다.  약 네쪽에 해당하는 DHS-7001양식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와싱톤 DC 이민국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수 있으며, 전화가 아닌 서면요청이기에 구체적 케이스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제도라서 실효성에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전화보단 훨씬 믿을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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