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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업이민 순위의 정확한 이해

2008.10.08 10:12

songkkim 조회 수:13908

취업이민 순위의 정확한 이해
-        2순위(대학원이상) / 3 순위 (숙련공/학부졸업) 를 중심으로 –
취업이민은 모두 순위를 다섯개로 나누지만, 대개 2/3순위 취업이 대부분입니다.  2순위와 3순위 그게 뭐 크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현 비자쿼타 상황표(매달 15일자에 미국무부 발표)를 보면, 10월달 문호개방일이 2순위는 열려있고, 3순위는 퇴행되어 2005년 1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2순위취업은 노동부 허가 (L/C)가 나오면 바로 가족 모두의 영주권신청 (I-485)을 할수 있으나, 3순위는 2005년1월 1일 이전에 노동부에 신청된 케이스만을 신청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3순위 취업보단 2순위로 신청하는게 당연한데, 2순위를 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이 큰 문제요, 두번째 더 큰 문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훨씬 높게 책정된다는 어려움, 즉 고용주의 재정이 그 만큼 튼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1: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3순위 취업이 되고, 2순위는 불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이 충분하다 가정하고, 대학교만 나와도 2순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순위는 두가지 종류의 취업, 즉 일하는 직종이 1)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2) 혹은 대학교 졸업과 5년이상의 누적경력(PROGRESSIVELY ATTAINED EXPERIENCE)이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1)번은 확연한 자격요건이지만, 2)번 특히 “누적경력”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누적적으로, 즉 처음 직장에 들어간 경력을 한살이라면 다섯살이어야만 가질수 있는 경력입니다.  수학으로 얘기하면, 셈본이 한살이고 미적분은 다섯살이어야만 가질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장에 처음들어가서 할수 있고, 5년후에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누적 능력이 아니라, 수평능력입니다.  대개 많은 직장은 대학졸업자를 구한다 하고, 많은 경우, 처음에 하였던 일들을 별 누적경험없이 단지 같은일을 반복하기에 빠르게 수행할 뿐입니다.  양적 효율성이 아니라, 질적인 개선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적 누적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해당 산업 전문인의 강한 소견서가 그러하며, 직장내에 5년이 지나야만 할수 있는 특정 업무성격이 그러합니다.  단지, 직장에 5년이 지났다 하며, 효율성있게 업무를 수행한다하면, 누적경력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보게되면, 2순위 취업을 대학만 나왔다고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해당 직종에 따라 2순위 취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Q2:
현재 H비자를 가진 대학원 졸업 직장인입니다.  현재 H비자를 가지고, 대학원 졸업을 하였으니, 2순위 취업을 하려합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니,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였어도 2순위가 아니라 3순위 취업밖에 할수가 없고, 시간은 훨씬더 긴 3-4년이 걸려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합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대학원 나온 직장인이 H비자를 가졌는데도, 2순위 취업이 불가능 한지요?
A2:
매년 3월이 되면 (4월1일부터 신청 가능한 H비자) 종종 묻게되는 질문입니다.  H비자에서 최근엔 따로 2만개까지 미국석사학위 우대 쿼타가 있기에 더욱 혼동을 가중한듯 합니다.  혼동의 이유는, H비자에서 미석사학위 우대 쿼타의 기준과 2순위 취업에서 석사학위 자격요건의 두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H비자신청에선, 수행하는 직종이 대학만 나와도 할수 있는일이지만, 대학원 나온 신청인이 그 직종을 받아들여 자기 학력에 낮춰 취업할수 있고, 우대쿼타는 “신청인의 대학원 졸업”만을 중요시 합니다.  그러나, 2순위 취업이민 신청의 경우엔, 반드시 하려는 직종자체가 “대학원을 나와야만 할수 있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엔, H비자는 대학교만 나와도 할수있는 직종이기에, 2순위 취업이민은 불가능하단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순위 취업을 하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 대학원 석사학위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을 구하던지, 아니면, 같은 H비자 직장이라도, 본인의 석사학위가 필요한 같은 직장내 다른 포지션을 구하여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