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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영주권 신청시 범법 기록

2008.02.20 22:13

songkkim 조회 수:13684

영주권 신청인과 영주권자가 알아야할 범법 기록
-        이민법은 거의 모든 형사건에 광범위하게 적용-
범법인이란?
미국형사법체계에선 범법이란 형사죄목에 연루되어 배심원 혹은 판사주제 재판에서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어 최종 판결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민법규정에 의하면, 꼭 최종판결을 안받고, 검사와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을 받았어도 범법인으로 처리되어,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로써 10년이 지나 “영주권 갱신”을 할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유죄협상의 종류도 천차만별인데, 매사츄세츠 형사법원은 NOLO PROSEQUI (검사의 재량으로 증거나 증인을 통한 유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검사가 판사에 요청하여 기소중지조치); CONTINUANCE WITHOUT A FINDING (일정 기간의 근신기간동안 더이상의 형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기소철회조치); ADMISSION OF SUFFICIENT FACTS (충분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이나 근신으로 약식처리되는 경우); NO CONTEST PLEA (공소사실을 반대는 안하면서 협상처리를 받는경우); DEFERRED ADJUDICATION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일정기간이 유예되면 자동으로 기소소멸되는 조치); FILING WITHOUT ADMISSION OF GUILT (유죄는 인정안하지만, 범죄기록이 있음을 공지하는 효과를 가진 기록조치) 등등 검사와 변호사의 협상 그리고 판사의 조치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민법은 이러한 일련의 협상으로, 실질적으론 유죄로 평결되지 않았어도 모두 “범법자”로 처리하여, 영주권취득시 그리고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할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기로 말하면 영주권취득시 더 어렵게 작용하겠지만,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단순 상품절도죄 (SHOPLIFTING)도 추방절차의 범법으로 될수있음을 주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법에서 “범죄인”의 정의는 다음의 두가지를 충족하면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1)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DEFERRED ADJUDICATION의 경우에도,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가? 위에서 열거드린 모든 유죄협상을 포함합니다.  2) 처벌이 있었는가? 처벌의 정의는 엄청나게 광범위하여, 근신, 벌금령, 사회봉사령, 알코올 프로그램이나 여타 교육이수령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100내의 법원벌금을 낸 기록도 처벌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무죄인이란?
이민법에서 무죄란, 유죄협상이 아닌 완전한 공소취하(DISMISSAL)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론적으론 DISMISSAL WITHOUT PREJUDICE (이의제기 가능한 공소취하)는 완전한 공소취하가 아닌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취하가 되었다 생각해서, 영주권 신청시 이를 누락하여 기재하든지 혹은 인터뷰시 공소취하 처분확인서를 이민관이 물을경우, 반드시 준비하여 법원인증 종결서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이민법에서 완전무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1) 체포가 되지 않았고, 소장 발급 적부심(CRIMINAL APPLICATION HEARING: 법원행정판사앞에서 진행)에서 정식법원회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2) 기소대신에 범죄예방프로그램, 즉 교육프로그램이나 알코올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교육프로그램등을 권고받은 경우입니다.
범죄기록 소멸(EXPUNGEMENT OF CRIMINAL RECORD)
이민법에선 일단 형사건에 연루되었으면, 심지어 기록이 소멸되었어도, 그 기록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조사권이 이민관에겐 주어집니니다.  미국시민의 경우에는, 사실 소멸된 범죄기록은 무죄를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멸을 허락받게되면, 그 말소된 기록을 일반공중이 열람할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무죄인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이러한 극히 비밀적인 말소기록도 영주권신청인에게 묻게되며, 법원인증 케이스 종결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게되니 유념하셔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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