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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음주운전에 관한 이민법

2007.10.24 17:06

songkkim 조회 수:13801

음주운전 비자 신청인이 알아야할 이민법
-        국무부 2007년 6월 해외영사과에 방침통보-
Q1:
모국에 있는 친척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인이 음주운전경력이 있으면 아예 비자승인이 거부될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비자승인법규를 알고싶습니다.
A1:
사실, 몇년전만 하여도, 미국비자 신청시 “미국내”에서 혹은 “모국에서의” 음주운전기록은 비자승인에 있어 거부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란것이 원칙적으로 “판단 잘못”으로 일어난 사안이고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비자를 받는데 부적격사유로 작용할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미국정서가 음주운전이 상해 혹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공공피해의 큰 원인으로 규정하기에, 최근 미국무부는 비자거부 방침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모든 비자담당 주무기관인 해외영사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일단 비자신청 카렌다-년도기준 3년안에 음주운전기록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특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자신청 3년전에 음주운전 혹은 알코올로 인한 의학적인 문제를 가진 비자신청인에 대하여, 국무부는 절차적으로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기준에 참조하여, 비자신청인이 음주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게끔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지정의사(PANEL PHYSICIAN)에게 의뢰하여, 완전한 회복 (COMPLETE REHABILITATION)이 이루어졌는지의 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안되었다 판정받으면, 비자승인거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Q2:
비자신청인이 3년이상 지난 음주운전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나요?
A2:
이번 국무부 비자승인 방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딱 한번 이라면, 3년이전것은 마치 없는것으로 처리하여 비자승인에 결격사유로 작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자신청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이러한 음주운전기록에 대해 영사앞에서는 진실되게 응답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만일, 3년이상이 지났다하여 마치 없는것으로 대답할 경우, 영사에게 거짓으로 대답한것으로 처리하여 비자승인이 당연히 거부될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아주 빈번한데, 현 컴퓨터 데이타의 방대함 그리고 신속 정확성으로 인하여, 미국범법기록은 물론이고 외국에서의 경범/중범기록이 미 영사과에 기록될수 있음을 간과해선 절대로 안되는 사안입니다.
Q3:
비자신청인이 음주운전 기록이 한번 이상일 경우, 몇년까지 기다려야 비자발급에 유리합니까?
A3:
음주운전이 한번이상일 경우엔, 비자신청시 평생 이를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러한 기록으로 비자 자체를 못 받는것은 아니지만, 위 질문에서 언급드렸듯이, 국무부 지정의사의 음주 재활 인증과 더불어, 이민영사의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얼마나 오래된 사안인지가 중요하며, 충분한 보충자료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Q4:
미국내에서 현재 I-485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던중에, 음주운전으로 근신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음주운전기록을 영주권취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A4:
아직까지, 국무부와는 다르게, 구체적 방침이 성문화된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보고서와 인증된 법원기록서가 인터뷰시 제출되어져야만 하며, 음주운전의 횟수가 단 한번이고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영주권취득에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두번이상 음주운전기록이 있고, 더군다나 사고를 초래하여 상해까지 있다면, 영주권 신분변경에 커다란 결격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