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6년 영주권신원조회(SECURITY CHECK)상설

2006.05.23 16:53

songkkim 조회 수:16876

-세가지 유형의 모든 조회 반드시 통과해야–
Q1:
취업으로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가 이미 2년전에 끝이 난 영주권 대기자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3순위 숙련공 비자 쿼타가 풀려있어, 당연히 영주권 인터뷰 당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인터뷰 이민관이 무슨이유인지 자세한 설명없이 “단지 FBI 지문은 통과되었는데 이름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몇달이면 충분히 될줄알았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름통과가 안되었다 하여 2년 이상을 기다린 실례가 있는지요?  보통 답답한 처지가 아닙니다.  혹, 이민국에 신속하게 해 달라고 소원신청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쩔수 없이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100개중 1-2개 정도는 경험하는 경우인데, 미 전국적으로 보면 SECUTIRY CHECK이 지체되어 영주권 취득에 차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이해할수 있는 이민국의 발표가 4월25일자에 발표된것도 사실입니다.  이민국이 영주권을 승인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유형의 SECURITY CHECK이 통과되어져야 합니다.
1)        IBIS 이름 조회: 영어의 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을 약하여 칭하는데, 여러 행정부 산하에 “이름”을 점검하여 혹 있을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절차인데 보통 가장 빨리 점검되어, 인터뷰 그 자리에서도 조사할수 있는 절차입니다.
2)        FBI 지문 조회: 보통 하루 이틀이면 끝낼수 있는 “전과 조회”라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법행위 신청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만일 신청인이 음주운전경력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기록을 이민관이 알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범법이 있었던 신청인은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하고 인증한 판결문및 기타 종결서(Certified Copy of the Court Disposition)를 인터뷰 당일에 지참하여야 하며, 만일 기록서에 만족한 “종결”이 안된 경우, 예를들면 판사가 명령한 교육을 끝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벌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이를 깨끗히 종결하여, 마지막 인증 종결서를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여야 인터뷰에 통과될수 있습니다.
3)        FBI 이름 조회: 귀하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가장 빈번한 지체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보통 2주일이 걸리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총 신청인중 약 20%가 통과가 안된다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20%의 대부분은 6개월안에 조회가 완결되지만, 일부 약 1%의 신청인은 상당기간(심지어 2-3년)이 소요 될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종합해 보면, 귀하의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를 이민국에서 특별히 면제해주는 규정이 없으며, 사정에 따라 신속처리하게 하는 제도 자체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어떤 조언을 해 드릴수 없습니다.
Q2: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미 영주권 인터뷰를 끝낸 신청인입니다.  무슨이유이건, 이민국의 신원조회(SECURITY CHECK)가 미결되어 영주권 자체는 못 받고 있습니다.  과연 저 같은 경우, 영주권 취득일을 인터뷰일로 하는지 아니면 신원조회 완결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일이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 만일 신원조회 완결일로 처리될 경우, 결혼일 2년 이후로 되기에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을 받게되어, 중간에 해야할 번거로운 조건부를 없애는 절차를 생략할수 있습니다.
A2:
모든 영주권 취득은 신원조회의 완결일입니다.  사실 귀하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적인 영주권 취득일이 인터뷰당일 한참후가 되어, “완전 일반 영주권”을 받게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