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영주권 인터뷰 면제 조항” - 최근 지침 확정 되어 확대 적용
- 200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Q:
취업 이민 신청하여, 약 6개월전에 두번째 지문채취를 끝낸상태입니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취업이민 신청 가족 모두가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을 받으면, 일단 일차적으로 범법인을 가리는 지문채취 (Background Check)을 하게되고, 이것이 모두 만족하게 통과되면 케이스 종류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주권 인터뷰 면제를 허용한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이민 (R비자에서 특별종교이민으로 신청한 사람) 그리고 단기 취업인 (H 비자가 대표적이나, 크게는 L 주재원비자도 포함하여, 숙련공 취업을 신청한 사람)이 그러한 카테고리로 인터뷰없이 영주권 승인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주권 인터뷰 면제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할수 있도록 최근 개정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개정이전의 면제기준을 일단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면제를 허용하였습니다.
1) H비자의 경우, 같은 고용주로부터 고용을 지속한 신청인;
2) 고용주없이 “비범한 그리고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인 영주신청경우;
3)  (2순위에 해당하면서) 특출한 교수/연구 전문인 혹은 다국적기업인;
4) NIW에 해당하는 의사이면서, 오지에 나가 봉사하는 경우
면제를 전혀 허용을 안한 다시말하여 인터뷰를 꼭 해야하는 경우를 보면(수정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1) 합법적인 신분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점에서 245(i)조항의 혜택을 보는 경우와 영주권 신청 시점 혹은 그이전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수정안: 모든 경우를 무조건 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며, 되도록이면 추가 신청 요청(RFE)로 대체하도록 권유;
2)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수정없이 그대로);
3) 사기적인 영주권 신청이라 의심되는 경우
수정안: 사기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방 이민국에 보내야 함;
4) 신체검사 결과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수정안: 신체검사를 면제할수 있는 신청서로 대체할수 있음 ;
5) 지문채취가 두번이상 통과않은 경우
수정안: 지방 경찰서로부터 지난 5년동안 범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할수 있음;
6) 영주권신청을 두번이상 한 경우(예를들어 처음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취업으로 바꾼경우 이전의 신청에 의심스런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 수정없이 그대로);
7) 도저히 영주권 번호(“A” Number)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수정안: 이민국자체에서 A번호 서류철을 도저히 찾을수 없다면, 약식 잠정 신청서로 대체하여 그대로 영주권 승인을 소재파악없이 할수 있음
이번의 “수정 영주권 인터뷰 면제안”을 보면, 취지가 이민국이 신속한 행정으로 영주권을 빨리 주자는 것이어서, 이제는 인터뷰를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도 임의적으로 하려면 이민국 자체의 감독관에게 하부관리가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귀하의 취업신청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만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지를 알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꼼꼼하게 전문가가 신청한 서류 그리고 하자가 없는 서류가 해당되는 인터뷰 면제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직도 많은 취업인이 인터뷰를 받아 영주권 취득을 받고 있으니, 그대로 받는다 생각하는 편이 옳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