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1년 교통사고 관련-1(12/26/01)

2005.11.18 22:30

admin 조회 수:12412

Q1: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차선 침범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초래되고, 이미 그 차량이 지나가서 정체를 못 밝힐 경우 피해보상 가능한지요?
A1:
정답이 4)번에 해당되며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임으로 이를 경찰에 알리고 보험처리를 할수있다입니다.
뺑소니 차량을 영어로 하면 “HIT & RUN VEHICLE" 다시말하면, 부딪히고 나서 도망간 차량이라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HIT" 이라는 의미는 “부딪힐번한 사고“ 까지를 의미하며 그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라면 교통사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했음을 입증하려면, 물론 목격자의 진술이나 정황 그리고 특히 얼마나 신속하게 이를 경찰에 알렸느냐가 중요하기에 만일 이러한 ”부딪힐뻔한 사고“의 경우, 경찰을 부르거나 사고당시 주위의 차량이나 목격자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Q2:
음주 운전의 경우, MASS주법에 의한 잘못무관 보상원칙에 의거 병원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
A1:
정답은 4)번이며, 병원비 지급조차 음주운전자에겐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졸거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8,000까지 (의료 보험인의 경우 $2,000까지)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혜택은 잃어버린 급여(LOST WAGE)까지도 $8,000상한선에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급여의 경우, 의사의 일못함 진단서 (DOCTOR'S DISABILITY NOTE)가 증빙되어야 함으로 의사 방문시 이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Q3: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의료비가 $10,000까지 나왔는데 가능한 보험처리는 ?
A3:
답은 2)번이며 본인의 과실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8,000까지 자동차 보험이 지불하게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특별히 의료비 지불 약관 (MED PAY)을 사셨을 경우에는 그의 상한선을 지불함으로 $10,000 이상의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2,000 그리고 그 차액인 $8,000은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4:
남편이 음주운전하여 사고 초래 가족구성원이 다친 경우 보험처리는 ?
A4:
답은 2)번이며 모든 보험에서 가족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남편은 법적 보상 체계에서는 “남”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차주가 차량을 빌려주고 그 차에 승객으로 있는 경우에도 차주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단지 차주라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승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보상이 거부될 수는 없는 것이 현행 법규입니다.

Q5:
MASS주의 최소 보험액 $20,000 - $40,000 보험 약관을 가지고 네(4) 사람이 받을수 있는 최대치는 ?
A5:
답은 2)번이며, 건당 $40,000까지 상한선임으로 네사람 모두가 아주 많이 다친 것을 가정하여, $10,000까지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물론 대형사고의 경우, 자기 보험이 그 이상을 지불케하는 “저보험 보호 약관”(Under-insured Motorist)이 있다면 자기 보험에서 $10,000 이상에 해당되는 차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최소 보험 약관이 단지 싸다고 하여 무조건 최소를 고집하는 것은 미련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저보험 보호 약관은 심지어 $100,000짜리를 들어도 그 보험료(PREMIUM)가 두배로 치솟지는 절대 않습니다.  단지 보험료를 몇십불 더 내는 선이며, 본인의 필요에 맞게 보호되는 보험을 가지시를 추천드립니다.  이런점에서 단지 어느 보험 에이젼트가 싸다 혹은 비싸다고 함은 옳지못한 혹평이며, 반드시 보험약관을 꼼꼼히 점검한후 그 이유에 맞게 의견을 피력함이 옳은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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