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여행 체류 기간 1개월 단축안과 미국내 비자 변경에 대하여
이번 4월 8일에 발표된 이민법 개정안을 간추리면,
1) 4월 8일부터 방문비자(B-1 / B-2)에서 학생 비자(F-1 / M-1)로 변경신청한 경우, 학생 비자     가 완전히 승인될때까지는 절대로 학업을 시작할수 없다.
2) 5월 1일부터는 모든 방문자들의 체류기간이 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3) 5월 1일부터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금지된다 (여기에서, 입국 심사시 “학생 등록 계획”(Prospectvive Student)이라 적혀 있으면 예외)

방문 비자 30일 단축안에 대한 질문
Q1:
현 이민국 정책이 지금부터는 “모든” 방문자들에게 30일 체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방문객의 연령이나 처지 그리고 사업인(B-1)의 경우 사업상 오래걸리는 이유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기한을 입국시 결정하며 앞으로도 적절하다 판단되면 “6개월”을 받을수 있습니다.

Q2:
현 30일 방문 원칙이 지금 당장 발효되었는지요?
A:
아닙니다.  현재 연방 관보에 올려져있고 30일 지난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 법규”가 발효되게 되어있습니다.

Q3:
저는 유학생이며, 저희 부모가 제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달 방문 예정입니다.  만일 30일만 받고 들어온다면, 방문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A:
제일 중요한 사항은 부모님 입국시 입국 심사관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여, 6개월을 일차로 받는 것이 가장 용이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에 하나 30일만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대 6개월까지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좋은 이유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Q4:
30일 비자 기한을 받은 방문인이 6개월 추가 연장(실질적으론 5개월)을 하려면 어떠한 이유로 하여야 합니까?
A:
가장 좋은 연장사유는 “의료적인 이유”, “인도적인 차원”, 혹은 “사업상의 절대 필요성”을 꼽을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는 받아야 할듯합니다.

비자 변경에 대한 질문
Q1:
현재 미국에 지난달에 방문으로 들어와 있고, 이번 6월에 학생비자로 바꾸려 계획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 비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A:
법의 발효이전에 들어왔기에, 승인이전에 학교에 다닐수 없다는 것이지, 바꿀수 없는 것이 아님니다.  6월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기다보아야 하며, 최근 발표로는 과거 3개월 부터 1년까지 걸리었던 승인 심리기간을 “1 개월안”에 승인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Q2:
저의 부모님을 통하여 H-4를 가지고 있습니다.  H-4에서 F-1비자로의 미국내 변경이 가능한지요?
A:
이번 법안의 골자는 “B 에서 F"로 바꾸지 말라는 법안이지 다른 여타 비자(H, E, R, L 비자등등)에서 F-1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확대하여 설명드리면, B에서 H/E 비자로 변경한후 그 이후에 F-1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가능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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