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고용인 대체 케이스에 대하여 (ALIEN-SUBSTITUTION):
Q:
이미 A라는 고용주를 통하여 “한식 주방장”으로 노동부 허가(L/C)가 얼마전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 이주허가서(I-140)를 이민국에 신청하려 하는데, A라는 식당을 그만두고 B라는 고용주를 만나 다시 신청을 하려 합니다.  B라는 식당 또한, 이미 다른 고용인을 위해 신청하여 노동부 허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B라는 고용주로 “고용인 대체”를 할수 있는지요 ? 가능하다면, 소요 기간이나 절차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경우, A라는 고용주를 통하여 이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해 놓았고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하였다는 증빙을 할수 있으면, 245(i) 혜택을 B를 통하여 신청하여도 연속적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245(i)의 법규 목적자체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적절한 고용관계”가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돕자는 취지임으로 A에서 B로 옮겼어도 계속하여 245(i)혜택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245(i)혜택이 가능한 상태에서, 귀하의 B에서의 “고용인 대체 케이스”는 이뤄질수 있습니다.
“고용인 대체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I-485)이 이미 진행된 영주권 신청인에게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물론 신청 이후 6개월이 지나 새로운 고용주를 다시 찾게 되었을 경우 또 다른 노동부 허가 절차없이, 동종의 직업이 확실히 입증되었을 경우, 고용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 대기인 고용주 변경 허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용인 대체 케이스”가 가능하기 시작한때는 1995년 이후부터 이며, 이것이 허용된 취지는 많은 고용주가 특정 외국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노동부 허가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그 외국인이 더 이상 취업을 못하게 되고 고용주는 재차 새로운 고용인을 찾아 허가절차를 또 해야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된 절차입니다.  소요시간은 일단 노동부허가가 나와있음으로, 추가 노동부 절차없이, 이주허가 그리고 영주권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구체적인 “고용인 대체 케이스” 절차를 나열드리면:
1)  노동부 원본 750A와 750B (포기된 이전 고용인 것)와;
2)  새로운 귀하의 750B를 작성하고 난후;
3)  이주허가 신청서(I-140)를 첨부하고 (만일 이미 이전 고용인을 위한 I-140신청 대기중이라면,      이전의 I-140 신청서 포기서가 추가로 필요함);
4)  필요 추가 서류 첨부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면;
5)  귀하의 이름으로 이주허가서가 똑같은 소요 시간이 걸려 나오게 됩니다.
혹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자체내의 확인과정에서 비롯하는데, 이민국이 일단 이러한 대체 케이스를 접수하게되면, 특히 이미 이주허가를 그전 고용인을 위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중복 영주권 신청”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과거 대체 케이스를 접수한 이민국의 경우, 실수로 혹은 고의로, 하나의 노동부 허가를 가지고 이중으로 중복신청을 하여, 한 노동부 허가에 두명의 영주권자가 탄생한 경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민국은 철저하게, 특히 이미 이주허가 승인을 받고난 케이스의 경우, 뉴 헴프셔 주에 있는 “연방 비자 센터” (NVC), "미국 영사과", "전국의 이민국 부서"에 이전 이주허가가 확실히 포기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이차 이주허가서 승인이 떨어지게끔하고 있습니다.  
대체 케이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될수 있는 단점은 있으나, 여전히 추가 노동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용이함으로 많은 고용인에게 선호되는 절차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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