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최근에 발표된 이민국 행정 법규 요약
1.  새로운 시민권 신청 양식
2002년 1월 1일 부터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이 그 전보다 복잡한 열(10)쪽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소 간단했던 그 전 양식은 더 이상 쓸수 없으며, 새로운 양식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상된 이민국 신청료
2002년 2월 19일부터 거의 모든 이민국 서류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의 경우, 과거 $225이 부과된 신청료가 $25이 추가된 $250이며 지문채취료 또한 $25에서 $50로 바뀌게 됩니다.  거의 모든 신청료가 인상되었으니, 반드시 이민국에 의뢰하여 새로운 신청료로 신청하길 부탁드립니다.
3.  H-1B 비자 소지인의 GRACE-PERIOD
지난 12월말 와싱톤 DC INS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30일 혹은 60일의 Grace Period (H-1B 비자인의 고용주 변경) 가 더 이상은 허용이 안되며, 반드시 기간 만료일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비범한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예외원칙이 있으나, 이번 발표취지는 앞으로는 절대로 기간 만기일전이 아니면, 미국내의 H-1B 비자 변경/연장을 불허한다는 INS의 의도를 천명한 처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  해고된 H-1B 비자 소지인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된 H-1B 비자소지인은 고용주에게 1)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와 적절한 이사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2)또한, 해고 당일까지의 모든 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대기상태(Benching)로 두면서 급여를 지급치 않으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의무또한 부과되는데, H-1B 비자 고용인이 해고될 경우 이를 이민국에 서면으로 해고조치 즉시 보고하여만 합니다.  보고를 안하였다 해서 고용주에게 벌금이나 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진 않지만, 고용주 또한 이러한 의무를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5.  새로운 이주허가 신청서 (I-140) 양식
L/C가 발급되고나서 이민국에 신청하는 이주허가 신청서 양식이 2002년 1월 31일을 기해 변경이 됩니다.  혹 고용주가 서명하여야 할 이 서류를 받고도 늦게 제출할 경우는 주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가장 최근에 구양식을 받았고, 이 서류가 2월에나 신청될 경우는 다시한번 점검하여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6.  프레미엄 이주허가서 (I-140) 신청 허용안
빠르면 이번 여름전에, $1,000의 신청 추가료를 지불하고 15일내에 이주허가 승인을 받는 프레미엄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과거의 경우 이주허가 승인(4-6개월 소요)이 나오고 나서야만, 실질 영주권 신청서 (I-485)와 노동허가카드 (I-765)를 신청할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아예 이주허가신청서와 동시에 I-485 와 I-765를 신청할수 있는 수속절차가 허용될 듯 합니다.
프레미엄 이주허가 신청은 I-907양식과 $1,000수수료 지불로 할수 있으며, INS가 15일내에 승인의 가부 내지 추가서류 요청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INS는 환불을 하여야만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청을 택할 경우 e-Mail이나 직접 전화통화로 승인을 알아볼수 있는 획기적이고 신속한 신청방법입니다.  저희 법률칼럼을 애독하시는 독자여러분을 위해, 이 제도가 신설되면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7.  “E" 와 ”L" 비자 배우자 고용가능안
지난 12월 20일자로 미국상원은 E/L 비자 배우자 또한 일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법규는 이를 허용치 않아, 심지어는 Social Secutiry 번호를 배우자는 못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법안이 대통령의 마지막 서명이 있을경우에는 빠르게는 이번 봄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Social Security 번호 취득은 물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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