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국 L/C 대체 케이스 및 현 DOL L/C 승인 속도
Q:
지난 4월 30일로 일단 마감되고, 2002년 4월 30일까지 연장될거라는 245(i)조항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일식 주방장입니다.  이제서야 고용주-일본/한국 식당을 찾아 확실히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을 허락받았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용인 대체 케이스”로 과거에 신청하고-그리고 대체하여 전에 신청했던 고용인이 4월30일 이전에 노동부 신청이 들어갔음으로 그 혜택으로 새로운 대체 고용인이 똑같은 245(i) 조항혜택을 받을수 있다 하는데 사실인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245(i) 조항은 아시다시피 1)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했는냐 ? 그리고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노동부 신청이나 가족 초청이 되있었느냐 ? 의 두가지 질문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1)번의 요구조건은 충족이 되나, 2)번의 조건에는 불충분합니다.  4월 30일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신청을 하였으면 되는데, 귀하의 경우 신청이 안되었기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대체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6년 3월 이후부터 발효된 것으로, 이전에 신청되고-승인된 노동부 허가서(L/C)를 새로운 고용인으로 대체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체되었다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45(i) 조항의 취지는 4월 30일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 이든지, 가족 내지는 고용관계가 있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월 30일이후에 대체가 되고 그 이후에 관계가 생성되었기에 해당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Q:
이민 신청을 한 고용주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4월에 이민신청을 하였고 현재 노동부 승인서(L/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신청된 고용인이 더 이상 신청을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L/C 가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이제 완전히 끝난 케이스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 케이스로 새로운 고용인이 있으면 된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으며, 새로운 고용인을 구한다면 초과/불법 체류자도 가능한지요 ?
A:
대체는 가능하나 245(i) 혜택과는 무관한 대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귀하께서 이곳에 이미 초과/불법체류했으며, 4월 30일 이전에 신청이 안된 고용인을 대체인으로 찾았다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459(i) 해당되는 대체-신청인이라면, 대체하여 그전에 신청한 노동부 승인서를 가지고 “이주허가”(I-140)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합법 신분인(J-1 비자인 제외)이 관심이 있다면, 대체 신청을 하여 아주 빨리 속성으로 이주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부 승인이 약 1년이 걸리고 있으니, 1년은 빨리 대체 고용인이 혜택을 받는셈입니다.
이러한 대체 과정을 좀더 상설드리면:
1) 승인된 L/C와 새로운 ETA 750B를 작성하고
2) 이를 이민국에 새로운 대체인이름으로 I-140를 보내게 됩니다.
3) [ 이미 I-140가 과거 신청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 이민국이나 NVC (National Visa Center)에 “취하 통보서” (A request for withdrawal)를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년전에 승인된 L/C도 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전에 승인된 L/C 라면, 작업조건이나 적정봉급수준이 올라가서, 이민국의 추가 서류내지는 변경요청이 있을수 있으나 규정에 대체 가능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이미 245(i) 조항 혜택규정에 맞게 신청한 고용인입니다.  현재 4월에 신청한 사람이 노동부 승인이 떨어지고 있는지요 ?
A: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SESA라는 주 노동부와 DOL이라는 연방 노동부가 있으며, 궁극적인 승인은 DOL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월 5일자에 점검된 DOL 승인일을 보면, RIR 신청인의 경우 2월 20일자가 풀리고 있고, 일반 신청인의 경우는 1월 23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4월치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약 2달정도 더 기라려야 한다 추산하고 싶습니다.  물론 4월에 신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으로, 2달이상이 걸리게 될거라는 추측도 할수 있게 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음달에 다시한번 처리 속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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