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MASS주에서 꼭 알아야 할 요식업 및 주류 허가 법규
Q:
세탁업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엔 일식 요리 식당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이탈리안 식당을 하다 영업이 중지된 장소인데, 빌딩주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하고 있습니다.  주인말에 의하면, 타운에 가서 허가만 받으면 비어/와인 라이센스와 함께 식당업을 시작할수 있다하며, 우선 리스에 사인하고 보증금 (Security Deposit)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시작할수 있으며,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을 막을수 있는지요 ?
A:
세탁업이나 식품점과 크게 다르게, 요식업은 타운이나 시를 통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술 라이센스가 있다면 더더욱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겪어야만 합니다.  술라이센스는 반드시 주인(회사의 경우, 50% 이상의 대주주가)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매사츄세츠주에선 가능하며,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절대 술 라이센스 취득은 불가능 합니다.  
술라이센스는 일단, “모든 술 대접허가” (All Liquor Liquor Serving License)와 “비어 및 와인 라이센스” (Beer and Wine Serving License)로 대별합니다.  이 둘다, 아무리 그전에 했었던 허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더군다나 “이탈리안 요리”에서 “일식 요리”로 바뀌는 식당을 계획함으로 반드시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간에 닫혔던 식당이었다면, 타운홀에 가셔서 현재에도 가능한 허가업소인지 알아봐야만 하며, 과거에 이 영업장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여 경고를 받았는지 등등)를 상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여야 할 일입니다.  참고로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1) 타운에 연락하여 가능성 타진과 함께, 그전주인에서 귀하께 양도되는 허가 신청서를 받은후; 2) 타운 신문에 공고를 적절히 함과 동시에 그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이를 알리고; 3) 약 한달후에 타운 공청회에 귀하와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직접 출석하고; 4) 제반 요식업 허가 주무 기관 - Building Dept., 소방서, 그리고 보건담당 부서 등 등의 공동 허가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공청회에서 흔히 경찰서의 반대를 받을수 있는데, 이는 타운의 안전과 청소년 주류판매 그리고 교통 체증에 대한 경찰서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러한 반대의사를 미리 미리 해당 경찰서에 직접가셔서 알아보시는 일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만일 술 허가가 없다하더라도, 술라이센스가 없는 요식업허가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이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요식업 허가 주무 기관의 허가(Permits)들은 여전히 필요하며, 보스톤시를 제외한 모든 외곽 타운은 여전히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만 합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셔야 할듯합니다. 몇 년동안 비었던 사업장이면 더더욱, 그전 주인이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식당이라면 특히 음식세(Meal Tax) 미납여부, 물값 - 전기값등등 밀린 공과금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데, 혹자는 그전 주인이 밀린것이니까 문제가 없을것으로 아나, 세금미납은 주인의 변경으로 전혀 책임없는 새로운 주인에게도 성가신 독촉장을 받기가 쉬우며, 이를 해명하느라 시간과 성가심이 따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주인이 남겨놓은 사업 집기 - 냉장고, 스토브, 의자 등 등에 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점검하여, 저당이 없는 집기여서 문제없이 사용할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단지 건물주가 괜찮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추후 채권자가 나타나 이를 추궁하고 아예 쓰는 집기를 떼어가는 불상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집주인이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물값 납부 상태(부동산세는 빌딩주인에게만 피해가 감) 를 점검하는데, 간혹 빌딩주인이라 하더라도 체납상태를 세입자에게 안알려서, 타운이 물을 사업도중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빌딩주인의 궁극적인 책임이지만, 세입자는 끊겨있는 동안은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 손해배상을 빌딩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순 있어도 여전히 손해는 사업주에 있기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고 이러한 점검없이 빌딩주인과 리스를 체결하고 보증금까지 지불한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리스를 한다하면, 이는 구매계약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허가는 사업의 주인인 그 전주인과 현주인의 사안입니다.  닫혀있는 식당이었다하고 겉으로 보기에 전주인이 사업장을 버린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전주인이 집주인에 그의 권한을 양도한 서면 각서를 보지 못한다면 일단 의심을 하여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주인을 찾을수 없다하더라도, 빌딩주인의 철저한 책임각서를 받아 만일 뒷날에 전주인이 돌아와 아니면 저당권 설정권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책임진다는 보장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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