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1년 MASS주 소액 재판에 대하여(10/03/01)

2005.11.18 22:25

admin 조회 수:13356

MASS주 소액 재판에 대하여
Q:
이곳에서 식품점을 하는 주인입니다.  판매 대금으로 $150짜리 개인 수표를 받고, 이를 은행에 입금했는데 수표가 반환되어 돌아왔습니다.  수표발행인에게 전화연락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단지 수표에 적힌 주소만 있을따름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요?
A:
수표 발행인이 상습적으로 번번히 속일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했다면, 그리고 이를 증명만 할수 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피해자(두명정도)와 같이, 반환된 수표를 증거로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을 하게되면, 경찰서에 상주하는 “법정 형사”는 수표사기인(LARCENY BY CHECK)에게 “형사소송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심의장” (Notice of Criminal Application Hearing)을 법원출두일과 함께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은 피고가 이사를 가서 못 받았다고 해도, 법원출두일을 어기면 그 자리에게 당장 “체포 영장” (Arrest Warrant)이 발부되고 피고는 경찰에 언제든지 체포될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강력범죄인 아니어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피고를 잡으려 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의 주거지를 알아서 경찰에게 보고하면, 경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법원출두를 하였다면, 두명이상의 피해자가 행정판사(Court Magistrate)앞에서 진술하여, 정식 기소로 몰아갈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가 변상을 한다면, 기소가 취하되기도 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형사법죄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고의성”을 여러증인과 입증하여야 함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표남발 케이스는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이런 소액의 청구는 소액재판(SMALL CLAIM COMPLAINT)을 통하여 약 2-3달이면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MASS주의 경우, 소액재판은 $2,000 까지(이 의미는 만일 청구액수가 $3,000 이라도, $2,000을 받고 그 대신에 빠르게 해결됨) 할수 있으며, 현재는 $19의 법원수속비가 수반됩니다.  자세한 요령은, 일단 귀하께서 사업하시는 시나 타운 관할 법원 소액재판 부서에 전화하여, 소액재판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십니다.  소장에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을 기입하고, 간단한 소송 내용과 증거를 법원 수속비와 같이 우편으로 해당 관할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으면, 피고에게 법원에서 직접 우편으로 소장을 송부하고, 소장에 법원 출두일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 출두일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받게 되고 바로 당일에 판결서(피고가 얼마를 30일내에 내야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가 발부되며, 이 판결서를 원고 본인 스스로 피고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의 경우처럼 책임성이 분명한 사안은 판결서를 받는 것은 아주 용이하나, 30일을 기다려도 배상을 안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가 큰 관건이 됩니다.  이 시점에선, 집행(Execution Order; Supplementary Process)과정을 현실적으로 잘 해야만 하는데, 대개 다음 두가지 정도를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Judgement Holder)의 재산 - 은행구좌, 사업장, 자동차 보유 등 등을 파악한후, 그에 적절한 저당권 설정(Attachment Process)을 하실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된다면, 민사체포장(CAPIAS)을 발부받아 비용은 들지만 이를 법정 경찰(Court Sheriff)이 피고의 소재지에서 체포하게되고, 법원은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여 체포당일에 피고가 왜 판결에 따르지 않음을 묻고 적절치 못한 사유로 따르지 않았다면, 체포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받게 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 L/C 대체케이스 불가안 임박 2007.05.10 9904
21 H1-B 비자 6년 만기후 7년째 신청 가능 법안에 대한 상설(05/13/03) 2005.11.19 9870
20 BCIS (과거 INS)가 발표한 불법체류 기간 시작일(04/29/03) 2005.11.19 9870
19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18 주택 보험 및 모기지 재융자에 대하여(01/07/03) 2005.11.18 9831
17 미국의 가정 폭력 방지법 2011.02.02 9826
16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15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14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13 연방 파산법 III 편 (절차) 2012.03.15 9746
12 PERM노동허가 심사강화와 재신청 2011.08.16 9709
11 2003년 1월에 발표된 주요 이민 법규(02/04/03) 2005.11.18 9687
10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05/27/03) 2005.11.19 9683
9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II(01/18/05) 2005.11.19 9666
8 AZ&GA주 불체 단속법에 대하여 2011.06.09 9644
7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6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03/04/03) 2005.11.18 9539
5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4 창업H비자 / 취업영주권 2011.10.13 9513
3 은퇴인의 법적 고려사항 I 편 2012.01.06 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