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영주권(I-485) 신청인이 A에서 B의 고용주로 이전가능한 법안 - 2001년 6월 이민국 발표
Q:
영주권 신청(I-485)이 이미 들어간후에 벌써 1년이상을 노동허가 카드를 가지고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마찰이 잦아 지금까지 1년도 잘 견뎌왔으나, 더 이상 지금 고용주와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고용주가 사업이 안되어 앞으로 6개월 후면 문을 닫을수도 있는 처지라서 아주 고민하던차에 새로운 고용주가 저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용을 할수 있다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의 의견으론 고용주 A에서 B로 이민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데 실지로 맞는 의견인지, 그리고 이렇게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독자의 상식을 돕기 위해, 일단 “영주권 신청”이란 법적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했다하면, 많은 경우 광고를 내고 노동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상인데, 법적인 의미의 “영주권 신청”이라 하면,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 L/C)가 이미 끝나고 이민국에 이주허가(I-140) 까지 다 받고 난후, 이민국에 모든 식구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내논 상태를 일컬음니다.  따라서, 단지 영주권 수속 시작함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함이 아니니, 귀하의 경우도 법적인 의미의 “영주권 신청”(I-485)이 들어갔어야만 해당돼는 내용입니다.
이번 6월 이민국 발표 AC 21, 106(c)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충족하면 A에서 B로의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이미 L/C가 나온후 이민국 이주허가서(I-140)가 승인되고;
2)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한후 180이상이 되며;
3) 새로운 고용주(B)가 유사/동종인 경우
상기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절차적으로 영주권 신청인은 기존 고용주(A)와 더 이상 고용관계가 없음을 이민국에 통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B)로 부터 유사직종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자세한 고용편지(직함, 일의 성격, 봉급등 등을 상설)를 첨부하여 영주권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245(i) 4개월 연장안과 1년 연장안의 최후 타협에 대하여:
Q:
지난 4월 30일로 만료된 245(i)조항의 연장안이 완전히 통과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료일전에 고용주를 못 찾은후, 지금은 고용주를 찾았으나 연장안이 완전통과된지를 몰라 피일차일 수속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아시겠지만 이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선 4개월 연장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의 서명이 현재 안 끝났지만, 1년 연장을 옹호하는 대통령 발표는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또한 1년 연장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연장안이 통과되리라 관측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고용주가 있으니 하루빨리 신청함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당 직종이 희귀종이여서 “속성 노동부 허가” (RIR) 로 시작함을 원한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일차 구인노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광고를 시작해서 내년 1월에나 노동부 접수 신청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 반드시 1년 연장 - 2002년 4월 20일까지 가능 - 이 되어야 하는 고비가 있습니다.  “일반 노동부 허가” (NON-RIR)가 앞으로 빨라 지도록 노동부에 특별 기금을 지원을 한다 하지만 미래적인 추측이고, 현재 스피드로 보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속성 노동부 허가”의 경우 L/C가 선광고 시작후 아무리 늦어도 1년이면 나오고 있으나, “일반 노동부 허가”의 경우 노동부 지시의 광고를 기다리고 최종 L/C허가를 받는데는 약 2년이 소요되는게 현실입니다.
혹자는 계획하기를 일단 “일반 노동부 허가”를 이번 8월 30일안에 신청하고, “속성허가”로 바꿀수 있냐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일반 노동부 허가”로 신청하면, 예외없이 노동부지시 광고에 따라야 하고, 중간에 “속성”으로 바꿈은 불가능한게 현 노동부허가 체제 입니다.
개개인 현실에 따라, 그리고 해당 고용주의 직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 만큼  이민 전문 변호사 상의하에 주의 깊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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