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1년 6월에 발표된 이민국 및 외무부 법규
Q:
OPT(Optional Practical Trainee)가 다음달 7월 중순에 끝나는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H1-B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주는 7월 1일부터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률 칼럼에 의하면, “H-1B 프레미움 (15일내에 승인가능한)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잃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절차를 이용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신규 H1B 신청인이 신청한 사실만으로 일을 시작할수 있는지요 ?
A: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하면, 신규 신청인은 H-1B가 승인되기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청을 귀하의 경우 7월 중순 이전에 하시고 승인이 그 이후에 떨어져도 합법적인 비자 변경을 할수 있으나 일을 당장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면, 이미 그 전에 H1-B를 받고 새로운 고용주로 옮길경우에는 “신청사실”만을 가지고 일을 승인 이전에 당장 시작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H1-B 프레미움 절차가 허용되는 시점은 7월 1일에서 7월 30일로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칼럼의 내용대로, $1,000 서비스 비용과 I-907 (INS WEBSITE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을 보내면 15일내로 결과를 받게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중순에 OPT가 만료됨으로, 프레미움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으며, 일반 절차 - 약 3개월 소요 - 를 통하여 H1-B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일단은 신청을 마치고, 7월 30일 이후에 세칙이 좀더 확실히 정해질 시점에 프레미움 신청으로 전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최근에 발표된 *외무부 행정 법규를 요약드리면:
*아주 중요한 사실은 외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은, 미국내 외국인을 다루는 “이민국”이 아니라, “외무부” 소관에 있습니다.
1.        6년을 다 채운 H1-B 비자인의 연장 법규
AC21 106(a)에 의하면 6년이 지나고 6년 지나기 1년전, 즉 5년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H1-B 비자 소지자는 매 1년씩 연기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11일 콜린 파워 외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발표에 따르면, 6년이 지난후 H1-B비자를 계속해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에서 대기 기간동안 머무를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H1-B 소지인이 6년을 다 채웠고 그 이후에 미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은 허용을 하나, 이 상태에서 외국으로 여행(항상 비자나 특별허가 - Advance Parole 가 반드시 필요)함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2.        인터뷰없는 영사관의 비자거부 불용
이번 6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없이 비자를 주는 것은 허용하나, 인터뷰마저 하지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비자거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마저 안하고 비자거부함은 자격있는 외국인에게 공정성을 박탈하는 처사라 지적하며, 미국 영사는 반드시 인터뷰를 한후 비자를 거부하여야만 하고, 물론 적절한 거부사유를 그 자리에서 주게끔 규정하였습니다.
3.        영주권 신청(I-1485) 180일이상 대기자의 고용주 변경 허용
미국 영사과에 영주권 신청을 한후, 영사관에서 180일 이상을 기다리게 한 경우 신청인은 “비슷한 조건”의 새로운 고용주로 바꿔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끔 허락하였습니다.  AC21 106(c)가 “180일 고용주 변경”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의 외국인을 위하여 이민국은 아직 이러한 구체적인 세칙 발표를 안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번 외무부의 결정은 아주 고무적인 발표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고용주의 업무 성질”이 떠나는 고용주의 업무 성질과 비교해서 “충분히 비슷한 것”이라하니, 180일이 지났다해서 무조건적인 고용주 변경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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