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비이민 비자 속성(PREMIUM) 승인 절차에 대하여
Q:
H-1B 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ee)졸업생입니다.  OPT기한이 30일내에 끝이나고, 이번에 H1-B 고용주를 막 찾게되었습니다.  너무 고용주를 늦게 찾아 비자기한 안에 H-1B가 나오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신청했다가 안되는 경우 등등 걱정이된 상태에서 최근 속성승인 절차가 이민국에서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최근 6월 1일부터 이민국은 FORM I-907과 $1,000의 속성료 지불시는 15일안에 (보통기간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3달 소요) 승인을 받을수 있는 “특별속성 승인 서비스“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급하게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용인의 원활한 조달이며, 6월 1일부터는 일단 H-2A, H-3, L-1(주재원비자), E-1, E-2, O-1, O-2, P-1, P-2, P-3, Q-1 이 속성절차를 이용할수 있으며, 귀하처럼 H-1B(”R" 종교비자도 해당)를 가진분은 7월 1일부터 이 속성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만일 15일안에 승인/거부 판정을 못할경우에는 $1,000 속성료를 반환함과 동시에 그대로 속성 절차 라인으로 신청서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속성 서비스를 귀하가 받으시는 경우, 15일안에 반드시 결과를 받아볼수 있으며, 비자 만료 이전에 H-1B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귀하의 속성 H-1B 승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1.  FORM I-129과 $1,110 H1-B 신청료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AX로 보냈다는 증명 (약 1주안에 인가        서 취득 - 취득 즉시 추가로 이민국에 발송)        
3.  FORM I-907과 $1,000 속성료 지불
이민국과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기위해, 이민국은 우편뿐만아니라 FAX, E-MAIL 세가지 방법으로의 서류제출을 받아들이며, 속성서비스 전화번호까지 신설하여 그때 그때 수속과정을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의 혼동을 피하기위해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비이민 비자 속성 승인 서비스는 “비이민 비자 신청인”만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에 이민국 계획으로 발표한 “I-140(이주 허가 신청서) 속성 승인안”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행 세칙이 발효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가지고 계시고 이주허가서를 제출할 신청인은 이번 발표안과 무관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국의 계획은 이번 9월안에 이에 대한 실행세칙을 준비하고 있다하나, 아직 구체적인 세안이 나오지 않았으니 조금더 관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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