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911사태 이후 F-1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규
Q1:
지난 3년동안 I-20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난학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파트타임 학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선 별다른 제제없이 허락하였는데, 얼마전 친구에게 들은 놀라운 사실은 제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며, 반드시 모국에 돌아가 학생으로 재입국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I-20에 기입된 유효기한이 2004년까지이며, 그때 졸업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20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1:
I-20란 학교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외국학생을 위한 “학생증”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런의미에서 I-20가 없는 학생은 외국학생이라 볼수 없습니다.  911사태이후론, 이민국이 I-20의 발급자체를 규제하여 학교는 I-20가 분실된 학생이 재발급을 받을 경우 반드시 이를 이민국에 알리고, I-20자체에 두 번째 발급된 I-20가 “사본”임을 명기 해야만합니다.
그러나, 마치 학생증이 있어도 학교에 제대로 등록을 안하면 학교에서 제적내지는 정학조치를 하듯, 외국학생의 경우는 두가지: 1) 유효한 I-20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2) 반드시 Full-time으로 학교에 등록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수반합니다.  둘중에 어느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정식학생이 아니며, 미국을 떠나서 학생으로 재입국하여야만합니다.  과거의 경우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학교에서 조차 이러한 학생의 파트타임 등록, 심지어 휴학조차 허용하고 원래의 법을 준수치 않은게 통례였으나, 더 이상 이를 허용치 않는게 현재 관행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에서 모르고 아니면 실수로 등록을 허용한 듯 하나, 아무리 학교의 실수라 하더라도 이민국은 예외없이 학생의 잘못으로 취급하여, 귀하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다른 신분으로 비자변경할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하와 같은 경우, 이민국에 출두하여 “학생회복신청”(Reinstatement)을 비교적 수월하게 허락하였으나, 제 경험으론 회복신청자체가 거의 불가능(의료적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을 제외하곤) 하리라 판단됩니다.  
단 한가지 어렵지만 가능한 방법은 2004년까지 졸업을 하고난후, 졸업후 받을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카드신청시 적절하게 이민국의 재량으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Q2:
입국시 I-20를 가지고, 현재 그리고 지난 1년동안 Full-time 학생으로 줄곳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권을 보니, 비자 스탬프란에 2003년1월로 이미 비자가 끝나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한국에 다시 나가서 비자를 연장받아야 하는지요?
A2:
여권에 있는 비자스탬프는 오로지 “외국 여행 허가”를 위한 입증서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있는한, 그러기에 입국시 귀하의 출입국카드에 “D/S"(Duration of Status)즉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외국에 나가지 않는한 스탬프 기한이 끝이나 있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추가로 조언드리면, 귀하의 스탬프를 바꿀수 있는 유일한 미국영사관은 모국인 한국에 국한합니다.  따라서, 만일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유럽영사과에서 스탬프를 연장할수 없으니, 유럽행이 결국 예기치 않은 유럽-한국-미국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Q3:
지난달에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신청을 911사태이후에도 잘 주고 있는지요?
A3:
사실 신분변경은 911사태이전에도 까다로운 절차로 허락한 사안입니다.  최근의 경험으론, 더욱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신분변경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변경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여행비자로 적어도 3개월이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인즉, 입국하자마자 신청하면, “이전 학생비자 전환 의도” (Pre-conceived Intent to Change Status)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고 입국시 이민관에게 사기적으로 자기의 입국의도를 감추었다는 VISA FRAUD문제가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는 학교 I-20발급인(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I-20발급일 이전에 언제 처음으로 학교에 연락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처음 연락일도 신경을 써서 하여야만 귀하의 좋은 의도를 유리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2)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이렇게 어렵게 변경된 학생비자라도 미국내에서 변경된 비자를 한국 미국 영사과에선 인정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주재 미국영사의 경우, 왜 아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떠날일이지, 여행비자로 떠났냐는 1)항의 “전환의도”를 문제시 하게되고, 비자를 거부할 고유한 재량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게 현실입니다.

-----다음호에 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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