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
Q1:
2월말에 영주권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한달전에 이민국 신청료가 내렸다하여, 전가족 모두를 따져보니 약 $400을 절약한 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전 신청료 수준으로 재조정되었다 하는데,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 어떤 이민국 세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1:
이민국이 지난달 1월24일을 기해, 정말 어처구니없이 적절 이전 통보없이 “당일발표 - 당일시행”하더니, 이번에도 또한번 당혹스런 신청료 재인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적게 지불한 신청서류는 모두 2월28일을 기해 신청인에게 도로 반송해버린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많은 2월말 신청인은 서류반송을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반송시한이야 제 경험을 비추어보면, 약2주면 돌아오니, 귀하의 경우 만일 서류가 우체국소인이 2월27일까지로 찍혀있지 않는한 반환된다 보고 새로운 신청료의 수표를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이민국의 모든 신청료는 1월24일이전의 수준으로 예외없이 인상되었으며, 이전 신청료로 2월28일부터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Q2:
신청서와 신청료를 “INS”로 모두하여 최근 이민국에 서류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항간의 소문으론 더 이상 이민국(INS)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안되고 바뀐 이민국으로 보내야한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A2:
3월1일부터 이민국은 세(3)군데로 모든 업무가 분산되었습니다.  다른 두(2)군데는 이민국 서류전형을 하지않는 부서이므로 독자께선 사실 한군데만 알고있으면 이민국 서류를 준비하는데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3월1일부터 이민국 모든 서류는 "B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명되어집니다.  그러나, 3월1일 이후에도 여전히 신청인이 “INS"에 발행한 수표도 "BCIS"와 동등하게 받아주도록 시행세칙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민국 INS가 쓰고있는 모든 신청서 양식도 현재는 그대로 쓰도록 하였으므로 당분간 큰 염려는 안해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911사태 이후 F-1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규 II
-지난호에 연속하여-
Q4:
"학생 및 교환방문 정보체계“ (SEVIS)가 작동할거란 소식을 지난해부터 접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으며 이 SEVIS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학교에서 제공하는지요?
A4:
가장최근 3월1일 하와이 각대학에서 가동되는 SEVIS는 재학중인 모든 외국인 학생(어학 연수생 및 교환학생등등)의 1)이름 2)주소 3)전화번호 4)강의 시간표 5)학생이 5일 이상 수업을 결석하고 1주일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통보 등의 세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학교에 다녀야만 합니다.
1) 이사할 경우 10일이내에 이민국에 신고하며, PO BOX주소는 불허;
2) 한학기에 최소 12학점(즉 3학점기준으로 네 과목 매학기 이수);
3) 5일이상 결석시 이를 반드시 학교에 통보;
4) 학생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한(1)달 이내에 학교 정식 등록;
5) 학교에 학적만 두고 학교를 안 다니면 학생비자 자동 취소;
6) 학교에서 일하는것이라도 반드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7) 타 학교에 전학시 반드시 적절한 전학통보서(Transfer Report)를 이전학교로 부터 받고 이를 확인한후 전학할 것 등 등을 주의사항으로 알고 있어야만하며, 이시간 현재 가동되는 SEVIS는 인터넷으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민국에 통보하기에, 학생이 학교에 통보를 지연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 다음호에도 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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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신청료 재-인상 및 3월1일 부터 이민국 INS가 “BCIS"로 바뀜(03/04/03) 2005.11.18 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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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1월에 발표된 이민국 시행 세칙(12/10/02) 2005.11.18 1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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