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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H-1B 단기 취업 문답 해설(10/01/02)

2005.11.18 22:54

admin 조회 수:13099

H-1B 단기 취업 문답 해설
Q: H-1B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찾았다면, 언제부터 일할수 있는지요?
A: 일단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기에, 두 번째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청한 그 시점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현재 H-1B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기까지는 약 3-6달까지도 소요됩니다.  귀하의 경우, 승인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처음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일”까지 기다린후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Q: H-1B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I-94 카드는 내년까지 유효한데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가요?
A: 혼동이 되기가 쉽상인데, “비자 스탬프”는 오로지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이지, 미국에 계속체류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F-1 그리고 B-1/B-2 비자소지인도 마찬가지인데, 학생인 경우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I-94에 “D/S" (Duration of Status)이기에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합법적 미국체류이며, 여행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94기한이 체류최대허락기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Q: 만료된 비자 스탬프를 미국내에서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할 필요는 없으나, 구지 하여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스탬프 만료기한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국무부 비자 스탬프 갱신국을 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역시 다음 모국방문시 미국영사과를 통하여 받는것입니다.

Q: H-1B 고용주가 타주의 지사에서 일을 하라 하는데 합법적인 처사인가요?
A: 본사의 부분적인 업무가 이곳에 있고, 타주에서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법적으론 타주 노동부에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내어 급여내역을 보고하여야만 합니다.

Q: H-1B를 포기하고 학생으로 바꾸었고, 학위가 끝나는 즉시 다시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6년 최대 원칙”을 재신청부터 카운트할수 있나요?
A: 외국에 나가 1년을 살지 않았다면, 그 전에 쓴 시간도 카운트하여 총 6년입니다.  만일 재신청한 시점에서 2년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하루빨리 노동부허가신청 그리고 이주허가 신청이 들어가서, 추가 1년 연장신청을 하여서 H-1B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게 상책입니다.

Q: OPT를 가지고 일을 하고있고 현재 H-1B신청을 하여 놓았는데 만일 OPT가 끝나고 승인이 안떨어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학생신분 그리고 OPT가 끝나고 60일추가체류가 허용되기는 함으로, 기다렸다 완전히 승인을 받고나서 일을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Q: H-1B의 고용주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비자 스탬프는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탬프는 과거 고용주이고 실질적으론 바뀐 승인서에 기준하여 일하고 있는데, 만일 외국에 나갈 경우 스탬프자체도 미국영사과를 통하여 바꾸어야 하는지요?
A: 바꿀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국에 입국할 때 I-94입국 카드에 새로운 고용주의 이름과 그리고 승인 기한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고, 이민관이 이를 실수로 과거의 승인날짜로 잘못기입하였다면, 이를 즉시 알려서 교정을 받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Q: 새로운 고용주로 H-1B를 바꿀 경우, 이민국에 내는 $1,130을 또 다시 내어야 하는지요?
A: 만료기한이 그대로이면, $130만 지불하면 되지만, 기한을 하루라도 더 늘린다면 $1,130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처음 3년기한이 지나 “첫번째로” 2년 더 연장할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두번째로” 연장을 한다면 $130만을 내어야합니다.

Q: 새로운 고용주로 바뀔 경우 더 쉽게 되거나 제출하여할 서류가 더 간단한지요?
A: 새로운 고용주로 바뀔때라도 똑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심지어 똑같은 고용주로 부터 2년-3년 더 연장할때라도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하여 똑같은 심사기준을 이민국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똑같은 고용주임에도 두 번째는 다른 이민관이 아예 연장승인을 안하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두 번째 바뀌는 고용주 그리고 연장의 경우에는 “H-1B 연 최대 쿼타”에 적용이 안되는 이론적인 장점이외엔 매번 신청시 주의깊게 신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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