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미국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인을 위한 H1-B
-추가 2만명, 2005년 3월 8일 부터-
Q1:
몇주전 게재된 법률 칼럼을 통하여  “추가 2만명-석사학위 이상”이 H 비자 쿼타가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3월 8일부터 신청가능하다는 기쁜소식을 접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OPT에 있는데, 고용주를 지난주에 찾아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의뢰드립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기계 공학 엔지니어”이고 그 직책자체가 석사학위를 요구치는 않는것 이어서, 혹 이런경우 신청에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저는 물론 미국 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A1: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법규에 의하면, 고용인이 미국내에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며, 고용주가 제시한 직책이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미국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로, MBA를 나온 학생의 경우, 고용주가 일반 MANAGER직책으로 하여 H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Q2:
최근 인상된 H 비자 신청료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2:
지난 12월 초에 공고하여, H비자 신청에 엄청난 전형료가 이민국에 납부되어져야 합니다.  아래에 요약드리면,
1) $185 (I-129 “H”기본 신청료)
2) $1,500 (고용주가 25명 이상 기업체일 경우; 24명 이하는 $750)
3) $500 (Anti-Fraud Prevention Fee 이며, 3월 8일 이후 신청인 모두에 해당)
4) $195 (I-539, 동반 가족 신청인이 있을 경우)
5) $1,000 (프레미엄 신청료 – 2주내에 승인가능)

Q3:
이번 2만명 H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미국내에서 대학원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년만에 모든 코스를 끝내고, 이번 5월에 학위를 받을예정입니다.  혹 석사학위가 2년이상의 수학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요?
A3:
규정을 보면, “석사학위 소지인”이라하지, 몇년이상 수학을 요구치는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석사학위가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3월 8일에도 여전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이기에 5월 이후, 석사학위증이 발급되어야만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Q4:
대학을 지난해에 졸업하고 학사학위 소지인입니다.  현재는 OPT로 체류하고 있는데, 만일 고용주를 찾아서 신청한다면 언제부터 일할수 있는지요?
A4:
귀하께서도 잘 아시리라 짐작되는데, H 비자 2005년 회기년 6만 5천개가 이미 작년 3월에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H비자 신규 쿼타가 시작되는 2005년 10월 1일 (2006년 회기년 시작일) 부터 실질적인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약 4개월만에 일년치 모두를 소진시켰기에, 현재 미국내에서 신규 쿼타가 적용되는 2006년 회기에 해당하는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점에 신청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가능일이 10월1일이라 하더라도, 그 6개월 전인 4월1일 가까이에 신청함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빠른 신청과 더불어, 빠른 승인도 받아놔야 안심이 되니, 급행료 $1,000 (Premium Processing)을 지불해서라도 승인을 받아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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