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
Q1:
지난해 6월달에 대학을 졸업한후 OPT자격으로 고용주를 물색했으나 워낙 경기가 없는탓에 지난주에나 고용오파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최대한 빨리 나와 일하라 하는데, 얼마전 엄청난 소식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H-1B를 올해는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거주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1:
설마 설마하던 H비자 조기 소진우려가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아는 사항이겠지만, 올 회기년(2003년 10월1일부터 2004년 9월 30일)엔 쿼타가 반으로 줄은 65,000개이었고 이로 인하여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 즉 3-4월이나 되야 쿼타를 다 쓸거라는 관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뒤업고 이민국은 2월 17일자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 H비자를 다 써버렸다는 발표를 하였고, 2월18일부터 이민국에 도착하는 H신청서 자체를 신청인에게 반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쿼타에 해당안되는 H비자 연장 신청인 혹은 비영리 단체 신청인은 예외지만, 처음으로 H 비자를 신청하는 대학졸업생에겐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OPT가 2004년 6월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초과체류인이 되기에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모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I-20를 발급하는 정규 학교로 다시 돌아가 F비자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고, 혹은 훨씬더 어려운 방법이지만,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는 길만이 남게됩니다.  그렇게 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2005 회기년(2004년 10월1일부터 시작)에 다시 H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로 H비자를 얼마나 전에 신청할수 있느냐하는 의문인데, 물론 신청-일할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며 반드시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6개월전인 4월1일자부터 할수 있으나, 승인조건이 10월1일 고용 개시일이며, 10월 1일 당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한 신청인에게만 해당합니다.

Q2: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음주운전에 걸려 법원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본인과 같은 음주 운전 기록인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사항은 귀하의 음주운전이 몇번째 이냐입니다.  만일 첫번째이며, 사고나 상해를 초래치 않은 단속성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 내릴 근신사항과 면허정지령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행완료후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기록서”(Certified Court Disposition Paper)를 제출함으로 영주권을 문제없이 받을수 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번째 걸린 음주운전인데, 이러한 경우 이민국의 2004년 1월 발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관은 신체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신체검사 재실시 의무화 대상을:
1) 최근 2년 이내에 두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2) 세번이상 음주운전이며 그중 한번이 최근 2년 이내에 일어난 경우;
3) 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걸린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사고/상해를 낸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수감형을 받은 경우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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