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
Q:
약 1년전에 인상된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민국이 재차 신청료 인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유효하며,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몇달안에 오를것이란 관측입니다.  대개 $50에서 $60정도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양식및 인상안을 아래 차트로 나열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Form        신청 양식        현행 신청료        인상안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H-1B; L-1; E-1/2; R-1 등 단기 취업및 투자/주재원/종교 비자에 해당)         $ 130        $ 185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모든 영주권/시민권자 가족 초청 이주허가)        $ 130        $ 18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those over age 14)(14세 이상 영주권 신청인에 해당)        $ 255        $ 315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those under age 14)(14세 미만 영주권 신청인에 해당)        $ 160        $ 215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재입국 허가; 영주권 대기자 사전입국 허가)        $ 110        $ 165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영주권 대기자 취업 EAD 카드 신청)        $ 120        $ 175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모든 영주-취업 이주허가 신청에 해당)        $135        $190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시민권 신청)        $ 260        $ 320


위 인상안을 보면, I-539(여행자 체류 연장 신청)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이면 거의 모든이에게 해당되는 지문채취료는 언급이 안되어 있으나, 최종 발효일까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일 신청인이 적거나 많은 신청료를 납부할 경우, 이민국은 신청 자체를 거부하여 마치 “신청이 안된것”으로 처리하여 마감일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Q: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신청인입니다.  인터뷰전 사전 입국허가(Advance Parole – 약어는 AP)에 대해 신청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A:
거의 모든분이 취업영주권자에 해당하기에 취업영주권 대기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사츄세츠 혹은 타 뉴잉글랜드, 뉴욕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서면으로(과거의 경우, 해당 지방 이민국에서 당일 처리 가능했음) 그리고 버몬트 동부 담당 이민국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이 현재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동안 초과체류 안했다는 기준으로 처리하며, 신청후 약 2개월이면 AP 증서를 받아 향후 1년동안 무제한으로 외국여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P 증서를 가지고 출입국하더라도, 미입국시 여전히 모든 컴퓨터 조회를 할수 있으니 번거로움이 따르며, 취업이민 신청인의 경우 고용지를 이탈하여 지나치게 오랜기간 외국에 나가있는것은 아주 위험한 처사입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2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61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60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
59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02/24/04) 2005.11.19 11283
»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02/10/04) 2005.11.19 10475
57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01/27/04) 2005.11.19 10549
5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55 연말연시에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 법률상식 I(12/16/03) 2005.11.19 10634
54 취업 그리고 가족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최근 이민국 소식(12/02/03) 2005.11.19 11933
53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52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11/04/03) 2005.11.19 10406
51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50 21세 막 넘는미혼자녀 신분 변경 보호안에 대한 시행 세칙(10/07/03) 2005.11.19 11910
49 외국의사가 받을수 있는 미국내 단기취업및 영주권 수속(09/23/03) 2005.11.19 10078
48 이주허가 신청( I-140)후 고용주 변경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의 세칙(09/09/03) 2005.11.19 12648
47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H-1B 비자 스탬프 갱신 절차(08/28/03) 2005.11.19 12969
46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6
45 연방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맹세 서약 선서 면제안(07/22/03) 2005.11.19 11910
4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43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II(06/10/03) 2005.11.19 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