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
Q1:
몇개월전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아직도 영수증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서류조회를 하려해도 항상 “EAC------“로 시작하는 영수증 번호를 요구합니다.  답답하여 신청료로 지불한 수표를 추적하여보니 이미 신청료는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영수증을 받거나, 제 서류를 조회할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A1:
귀하의 경우, 만일 확실히 수표가 빠져나갔다면 이민국의 실수가 자명합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이민국의 실수는 빠져나간 수표에 “EAC----“번호가 있는것이 거의 확실시 됨으로 거기에 적혀있는 번호로 서류추적이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그 번호를 일단 입수하여, 이민국 고객 서비스 센타(NCSC)에 전화하여 영수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론 아주 드물게 두-세달이 지난후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민국이 실수하거나 중간에 우편이 분실되어 영수증을 못 받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민국에 수표의 양면복사와 영수증 요청편지를 동봉하여 추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Q2: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노동카드(EAD CARD)를 신청하여 현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드에 쓰여진 이름의 스팰링이 틀려 심지어는 소샬카드와 운전면허를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2: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사회보장국이나 차량국 모두 이름의 스팰링이 여권과 비교하여 한자라도 상이하여도 절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샬카드의 경우에 아예 출생증명서(한국의 경우, 호적등본) 원본의 대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민국이 실수하여 일어난 오류이니 “오류 변경신청”을 할경우 추가 신청료를 지불하지 않고 새로운 노동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버몬트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를 신청료 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민국이 실수하여 남의 사진으로 카드가 발급된다든지 혹은 생년월일이 틀리는 사례가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교정을 바로 요구하도록 조언드립니다.

Q3: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용인을 초청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노동국 수속이 끝나고 이민국에 이주허가를 신청하여 약 두달전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국에 있는 고용인이 수속을 시작할수 있는지요?
A3: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용인과 다르게, 한국에서의 미-영사관을 통한 수속(CP: Consulate Processing)은 모두 뉴햄프셔, 포츠머스에 소재한 NVC(National Visa Center)를 통하여 수속하도록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주허가가 버몬트 이민국에서 일차적으로 떨어지면 1-2주안에 이민국이 NVC로 이를 통보 NVC를 통하여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신이 이주허가승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처럼 아직도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당장 NVC에 연락하여 추가 서신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초청을 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도 한국에 거주하는 피 초청인이 있다면 이민국 승인이 떨어진후 적절한 시기에 NVC서안을 받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NVC추가 서안이 없이는 한국에서의 CP는 불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2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61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60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
59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02/24/04) 2005.11.19 11283
58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02/10/04) 2005.11.19 10475
57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01/27/04) 2005.11.19 10549
5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55 연말연시에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 법률상식 I(12/16/03) 2005.11.19 10634
54 취업 그리고 가족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최근 이민국 소식(12/02/03) 2005.11.19 11933
53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11/04/03) 2005.11.19 10406
51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50 21세 막 넘는미혼자녀 신분 변경 보호안에 대한 시행 세칙(10/07/03) 2005.11.19 11910
49 외국의사가 받을수 있는 미국내 단기취업및 영주권 수속(09/23/03) 2005.11.19 10078
48 이주허가 신청( I-140)후 고용주 변경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의 세칙(09/09/03) 2005.11.19 12648
47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H-1B 비자 스탬프 갱신 절차(08/28/03) 2005.11.19 12969
46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6
45 연방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맹세 서약 선서 면제안(07/22/03) 2005.11.19 11910
4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43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II(06/10/03) 2005.11.19 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