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II
- (지난호에 이어서, PERM 노동허가의 단점) -
1) 적정 임금이 반드시 100%에 들어야 함
현재의 RIR 그리고 전통적인 노동부허가 제도는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을 95%만하여도 무방하여, 만일 일주일에 $300을 받을 적정급여가 결정되더라도 그숫자의 95%인 $285을 외국고용인에게 지불한다 하여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PERM 제도안에서는 $300을 반드시 하여야만 노동부 허락이 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적정급여도 아예 미리부터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함으로 번거로움은 더하다 할수 있습니다.
2) 특별 기술(Special Skills)을 인정안함
기존의 노동부 허가제도안에서는 만일 하려는 직종에서, 예를 들어 컴퓨터 엔지니어의 경우 특별기종을 다루어야만 하는 직종이면 이러한 특별 기술 요구사항을 광고시 명시하여 고용주에게 맞는 외국고용인을 구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PERM의 방침은 최소 경력 연도; 교육정도; 그리고 연수요구 유무 등을 제외하고는 추가 특별기술조건을 집어넣을수가 없으며,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한 특별기술이 L/C신청 2년안에 내국인이 습득할수 없는 것이어야만 그러한 기술을 고용조건으로 들어가는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유리하게 채용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상 필요한 고용조건(Business Necessity) 삭제
현재의 노동부 허가제도 안에서는 비근한 경우를 들어보면, 만일 해당직종에서 외국어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외국에서 반드시 일한 경력이 있는 광고를 낸다면, 일차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이를 “심하게 내국인을 배타하는 조항”(Unduly Restrictive)이라 하여 일차 거부를 할 수가 있고, 이에대해 사업의 속성상 스페인어 혹은 중국어 고객이 90% 이상이어서 해당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하나의 “사업상 필요한 고요조건”으로 반박하여서 결국 승인을 받아낼수 있도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상 필요조건이 단지 “사업 맥락상 적절한 관계”(Reasonable Relationship)가 있고 작업 수행에 꼭 필요(Essential)하면 허락될수 있었습니다.  중국어 필요 혹은 아시아 마켓팅 경험 요구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PERM 승인과정에선 현실적으로 사업상 필요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치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또한 내국인 선호의 고용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4) 해당 관련 업종 경험 삭제
현재의 노동부 허가는 초청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습득한 경험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PERM허가 과정은 이러한 초청 고용주로부터 습득한 경험은 절대로 고용조건으로 낼수 없습니다.
5) “A 또는 B” 식의 구인 광고는 불허
현 노동부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 구인광고에 “석사학위 혹은 2년이상 해당직종 경험” 혹은 “석사학위와 2년경험 혹은 학사학위 5년경험”을 요구하여 고용주에게 딱 맞는 고용인을 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PERM에서는 불허하여, “혹은”이라는 문구가 없어야만 하고 최소한 필요한 자격요건만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적절한 기간에 습득할수 있는 기술을 자격요건에 넣지 못함
현 노동부 허가 제도는 이에 대해 특별한 금지조항을 발견할수 없으나, PERM의 경우는 자격미달인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고용후 적절기간(얼마가 적절기간인지는 명시 안한 상태에서)안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6개월안 사직-고용인(LAID-OFF EMPLOYEE) 재고 원칙
물론 사직이란 해고인(FIRED or TERMINATED EMPLOYEE DUE TO LACK OF JOB PERFORMANCE)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PERM제도에선 그만두게한 고용인이 지난 6개월간에 있었다면, 그러한 고용인에게 연락하여 재고되어졌다는 입증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실을 무시하고 내국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PERM을통한 노동부에서의 법제화, 그리고 이를 단순히 환영하는 일부 외국고용인 입장은 이러한 PERM이 가장 최근의 RIR(속성 노동부 허가 제도)처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초특급으로 노동부허가가 나올수 있다는 장미빛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PERM 규정의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면, 빠른 L/C 습득이라는 장점보다는 “내국인을 지나치게 선호”하게 하는 하나의 정책적인 안배가 숨어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21세기의 산업문화에서 “양질의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하는” 외국인의 미국내 산업발전 공헌은 지대하며, 이러한 외국인에게 적절한 기회를 박탈할수 있는 PERM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국익에도 손상될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62 2004년 4월30일부터 유효한 이민국 신청료 인상(04/20/04) 2005.11.19 9791
61 2004년 회기 H1-B 비자 조기 소진및 여러 방어책(04/06/04) 2005.11.19 9783
60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이민법규(03/09/04) 2005.11.19 10282
59 비이민 취업인(H-1B) 비자 쿼타 소진및 음주운전기록인 영주권발급 거부(02/24/04) 2005.11.19 11283
58 이민국 발표 신청료 인상안 및 영주권 대기자 재입국 허가(02/10/04) 2005.11.19 10475
57 이민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규및 수속처리 근황(01/27/04) 2005.11.19 10549
56 2004년 1월 7일에 발표한 부시 대통령 “불체자 구제” 제안(01/13/04) 2005.11.19 9584
55 연말연시에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 법률상식 I(12/16/03) 2005.11.19 10634
54 취업 그리고 가족 영주권 신청인이 알아야 할 최근 이민국 소식(12/02/03) 2005.11.19 11933
53 2003년 11월 “취업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11/18/03) 2005.11.19 9817
52 지난10월 미-이민 변호사협회 (AILA)를 통하여 밝힌 버몬트 이민국 세칙(11/04/03) 2005.11.19 10406
51 200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종교 이민(10/21/03) 2005.11.19 9526
50 21세 막 넘는미혼자녀 신분 변경 보호안에 대한 시행 세칙(10/07/03) 2005.11.19 11910
49 외국의사가 받을수 있는 미국내 단기취업및 영주권 수속(09/23/03) 2005.11.19 10078
48 이주허가 신청( I-140)후 고용주 변경된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의 세칙(09/09/03) 2005.11.19 12648
47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는 H-1B 비자 스탬프 갱신 절차(08/28/03) 2005.11.19 12969
46 “재입국 승인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할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08/06/03) 2005.11.19 15946
45 연방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맹세 서약 선서 면제안(07/22/03) 2005.11.19 11910
44 2003년 9월30일로 마감되는 종교 이민(I-360)(06/24/03) 2005.11.19 9868
» 2003년 5월에 추가로 발표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 시행계획 II(06/10/03) 2005.11.19 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