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5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PERM 노동부허가 프로그램
- 엄격한 자격조건으로 두달내에도 노동부 허가 승인 가능 -
Q1:
미국이민을 계획하는 외국인에게 엄청난 화제거리가 된 PERM 시행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1: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시행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 연방 노동부가 2002년 5월에 제안하여, 그동안 긴 준비기간을 걸쳐 2004년 12월 27일자로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보 공고 이후 90일후인 금년 3월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ERM 프로그램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속성 노동부 허가 프로그램 (RIR)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노동부 승인 절차상의 엄청난 지연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역은 노동부승인이 약 3년 소요- 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본골격은 지방 노동부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연방 노동부”의 중앙관리시스템으로 가동하여 심지어는 45-60일 사이에 연방 노동부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나올수 있는 중요한 규정변화입니다.  그러나, 빠른 대신에 더욱더 까다로운 자격요건, 그리고 연방노동부가 감사기능까지 늘려 앞으로 PERM프로그램을 통한 승인절차가 어떤식으로 발전될지는 커다란 미지수 입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을 과거에 실험적으로조차 시행치 않았기에 “PERM규정”이 반드시 외국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관망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노동부 허가와 크게 달라진 내용을 간략드리면:
1) 주 노동청을 통하여 반드시 “적정 임금 승인”(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과거의 경우, 적정임금은 신청인이 스스로 알아내어 제출하면 노동청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수동적 체계이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적정 임금”을 책정토록 하였고, 95%가 아니라 100% 책정임금을 지불하여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ERM 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은 얼마나 신속하게 주 노동청이 개개의 임금책정을 할수 있느냐입니다.
2) 주 노동청에 반드시 “구직 공고안”(JOB ORDER)을 적어도 30일간 게재하여야만 합니다.  과거의 경우, RIR 속성 신청의 경우는 이러한 공고가 면제되어 고용주 스스로 광고를 내었고 이러한 면제 혜택으로 고용주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구인캠페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PERM안은 더이상 고용주의 면제혜택을 허락(Schedule “A” 직종등 아주 예외적인 직종은 계속해서 면제 가능)치 않고 있기에, 만일 JOB ORDER를 통하여 구직-신청인이 쇄도할 경우 주 노동청이 이를 고용주에게 알리게되고, 이를 고용주가 추가적으로 처리하여만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기에 노동부 허가 지연은 분명이 있을거란 관망입니다.
3) 연방 노동부에 ETA Form 9089 가 “전자적으로” 혹은 “우편”으로 신청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ETA 750A&B가 작성되어졌으나 새로운 PERM 프로그램 시행일인 3월 28일부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주 노동청”은 아예 신청서 접수를 안하며, 연방 노동부만이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의미입니다.
4) 희귀직종이라하더라도 반드시 두(2)번의 “일요일판 주요 일간지 구인광고”를 의무화 하였고, 광고는 노동부허가신청서 18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과거규정에 따르면, 요리사 직종의 경우 일요일 포함 3일 광고이면 충분하였으나, PERM에 의하면 적어도 두(2)번의 일요일 광고를 거쳐야만 합니다.
5) 연방노동부가 지정하는 “전문인”직종- 아직은 공고가 안됨- 은 반드시 추가적인 구인캠패인을 고용주가 하여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약 *열(10)가지 구인노력중 세(3) 종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PERM 시행 세칙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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