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방문비자에서 F-1 비자변경” 신청시 알아야 할 세칙 및 기타 F-1 해당 법규
Q1: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F-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A1:
가능하나, 원래의 입국목적이 방문이기에 방문즉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시도할경우 “이전 의도”(PRECONCEIVED INTENT)가 학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위해 적어도 입국후 3개월후에 신청하는것을 전문가들은 흔히 조언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 기다림 원칙이라함은 해당학교에 3개월전에는 절대로 연락을 피하는것을 의미합니다.

Q2:
방문비자에서 F-1비자로의 변경신청의 경우, 신청즉시 학업을 시작할수 있는지요?
A2:
절대로 승인이전에는 등록및 학업을 시작할수 없습니다.  물론, 방문비자가 아닌 여타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인은 학업을 신청즉시 시작할수 있습니다.

Q3:
방문비자에서 F-1비자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미국 입국 공항에서 그 의사를 밝혀야 하며 학생변경 예정자임을 I-94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3:
이 규정을 한때 이민국에서 고려한것은 사실이나, 입국시 학생의사를 밝혀야만 학생으로 바뀔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인이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변경신청하면 아직도 가능한 법적 변경이 이뤄질수 있습니다.

Q4:
방문후 학생비자 변경시 이민국은 어떤 사항을 중요시 하는지요?
A4:
일단 등록할 학교에서 I-20를 받고, 충분한 재정능력 그리고 확실한 학업계획을 밝혀야만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학생체류변경 신청서를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기에 과거처럼 신청 즉 승인이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Q5:
직계 가족이 있어 F-2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직계가족도 I-20가 별도로 필요한지요?
A5:
SEVIS 규정 이전에는 가족은 별도로 I-20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SEVIS규정에 의하면 F-2 가족들도 각각이 모두 I-20를 받아야만 합니다.  

Q6:
한국 미 영사과에서 이미 F-1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학생입니다.  비자란에 적힌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A6:
과거의 경우는 가능하였으나, 9/11이후에는 아주 까다롭게 비자란에 적힌 학교에 적어도 6개월(한 학기)를 다녀야 한다는 불문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반드시 비자에 적힌 그리고 I-20를 발급한 학교에 등록하셔야 할듯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는 F-1비자 갱신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다닐 의사도 없는 학교를 통하여 I-20를 받아 입국하였느냐 입니다.

Q7:
한국 미 영사과에서 F-1 그리고 가족들이 F-2 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F-2가족이 먼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지요?
A7:
F-2비자는 F-1의 종속체이기에, F-1 미래 학생이 미국입국을 안한 상태에서 입국을 하면 F-2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절대로 F-1학생이 먼저 입국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입국을 하여야만 합니다.
                        
- 다음호엔 “F비자 전학” 및 “F신분복원” 규정에 대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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