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취업비자 문호퇴행 구제및  H비자 쿼타 증대안 미 상원발의 (2005년 10월 20일)
- 상/하원및 대통령 서명이 필요 –
Q1:
약 3년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이미 노동부로부터 L/C (노동부 승인서)를 취득하였으나, 이번 취업비자 문호 퇴행으로, 아예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조차 못하고 노동카드발급이 안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합법 체류신분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면, 모종의 구제안이 나올거라 하는데 어떤 진척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1:
귀하의 경우, 불과 몇달전에도 모든 취업비자(3순위 숙련공 포함) 문호가 열려있어 L/C가 나오자 마자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와 더불어 고용카드(I-765)를 발급받아 이민국 신청이후로는 더 이상 체류신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10월달부터는 이러한 취업비자(3순위 숙련공) 우선순위일(노동부 접수일)이 2001년 3월 1일로 퇴행하여, 즉, 노동부 접수가 4년여전에 하였던 신청인만이 이민국에 서류신청을 시작할수 있는 엄청난 피해가 있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약 15년전에 아주 잠정적으로 문호가 막혔던 경우 빼고는, 숙련공 취업이 막히게 된 경우는 미국 취업이민 역사에 한번도 경험못한 대 지각 변동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10월20일에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제안을 발의했으며, 상/하원 법안 통과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이 있은후에는 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일 막혔더라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 가능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비자퇴행으로 가장 큰 피해는 숙련 취업영주권자가 L/C를 받았더라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어 나중에 문호가 열리더라도 아예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조차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일단 L/C가 승인되면, 우선순위일이 닫혀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수 있고 또한 고용카드를 받게되어 체류신분문제없이 단지 기다리면 될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쿼타 산정 방식의 변경안
기존의  모든 취업영주권 비자 쿼타 산정은 주 신청인(PRINCIPAL)뿐만 아니라 직계가족(DERIVATIBVE FAMILY MEMBERS)까지 포함하여 가령 취업신청인은 한명이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 대부분 2-3명이 추가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H비자가 주 신청인만을 카운트하는것과는 대별되는데, 이러한 산정을 이제 주 신청인 한명으로 집계하면, 거의 매년 10만개는 추가로 비자문호가 풀릴수 있다는 구제책입니다.
전년도 미사용 쿼타 허용안
전년도 미사용 취업비자 쿼타분, 전년도의 9만개까지 사용하여 올해의 비자퇴행을 개선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전년도만을 사용하기에 잠정적인 효과밖에는 기대할수 없으나, 비자퇴행을 직접적으로 당장 해소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H비자 신청이 2006년10월까지는 아예 막혔기에, 할수없이 체류신분을 유지키위해 학생신분으로 다시돌아간 학생입니다.  미국 대학원 석사학위가 없기에, 특별 쿼타에 해당도 안되고, 그저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H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혹 그전에 저와 같은 처지를 도울수 있는 구제책이 나올수 있는지요?
A2:
이번 취업비자 퇴행 피해 구제안과 포함하여, H비자 쿼타를 늘려야한다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의 경우 1992년부터 2004년까지 10여년동안 쿼타를 과다산정하여 쓰지못한 쿼타분이 약 31만개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쓰지못한 쿼타를 최대 숫자로 하여, 매년 3만개씩 추가 쿼타를 주어야 한다는 의제입니다.  만일 이러한 발의가 통과되면, 귀하의 경우 당장 학생을 그만두고 H비자 취업을 할수있는 큰 혜택이 있게됩니다.  관망하여 조치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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