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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H-1B 신청과 고용주의 법적의무

2009.03.18 12:44

songkkim 조회 수:12115

H-1B 신청과 고용주의 법적의무
-4월1일부터 신청개시-
미국과 전세계의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미국에서 올해 대학을 졸업할 외국인에겐 더더욱 어려운 취업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H비자를 가진 외국 취업인조차 언제 감원될지 모르는 처지에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취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기업도 올해는 현저에게 취업인원을 줄인게 사실이고, 특히 올해에는 외국고용인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진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H 비자 소지인도 감원을 피할 대안을 마련해야할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곤경에 처한 분들에게 이번 칼럼이 도움되었으면 하는게 필자의 소망입니다.
Q1:
어렵게 취업제안이 와서, 올 2010년 회계년도 H비자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번 비자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정확한 경비를 알고싶습니다.
A1:
H1-B비자는 적어도 “4년제 대학졸업”(혹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직) 에 해당되어 매 회계년도에 6만5천개 (미국대학원 졸업생 2만개를 포함하면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최대 6년 (처음3년 그리고 추가3년)까지,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쿼타제한이 있기에, 지난 2년 미국의 호경기로 인하여, 심지어 추첨을 통하여 보통 3:1의 경쟁률로 H비자 승인이 나온바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 신청했다하여 모두 승인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올 회계년도의 시작은 2009년 10월 1일이기에, 가장 빠르게 4월1일 (취업개시일 6개월전)에 신청을 했고 승인되었다 하여도, 6개월후부터 일하는 취업비자승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올해는 6만5천개 이상으로 H비자 신청이 폭주하리라 예측은 안하지만, 작년에 떨어진 H비자 신청인을 고려하면, 반드시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월1일까지 모든 신청준비를 완비하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 신청비 (I-129) $320; 추가고용주부담비 $1,500 (고용인 25인 미만일 경우, $750); 사기방지료 $500; 그리고 (선택적으로) 속성승인비 $1,000을 합치면, 총 $3,320이 이민국에 보내져야할 신청료이며, 여기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면, $5,000 이상이 경비로 들게됩니다.  따라서, 단지 취업제안이 왔다하여 무조건 기뻐하기보단, 미리 이러한 경비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고려해야만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국에 보내는 신청료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만 하며, 어떤 고용주는 부담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취업제안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이번 4월1일까지 H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월 1일까지 이민국에 보내져야 하는지요? 아니면, 며칠 시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2:
4월 1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루만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난해의 경우엔, 이민국은 5일간 (공휴일은 제외하고) 신청서를 받아, 첫날에 도착하거나 다섯째날에 도착하여도 같은 조건의 신청으로 간주하여 추첨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4월 1일부터 그후 5일간의 모든 서류는 같은 확률로 추첨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리라 짐작되며, 아주 조만간 구체적 추첨방법에 대해 이민국의 추가발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Q3:
이번 4월1일에 H비자 신청하였는데, 만일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엄청난 이민국 수수료 (최대 $3,320)는 반환받을수 있는지요?
A3:
반환받습니다.  작년을 뺀 과거의 경우엔, 일단 이민국이 수수료를 수령하고난후,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고용주에게 반환하는 아주 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불편을 덜기위해, 지난해의 경우엔 추첨에서 떨어진 H비자 신청서류는 신청료 수표 원본 그대로 모두 반환조치 하였습니다.
Q4:
H고용주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한후에 회사사정으로 감원할 경우, 고용주가 책임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원전에 어떤 부대비용이 수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4:
H 비자 신청 양식에도 명백하게 나와있는 내용인데, 감원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모국에 돌아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고용인이 미국에 계속 여타비자로 머무른다면, 전혀 부담할 필요는 없음으로 외국고용인의 미국체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