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8년 OPT “17개월 추가연장안" 문제점

2008.05.07 12:45

songkkim 조회 수:12077

OPT “17개월 추가” 연장안의 문제점
-        고용주가 반드시 e-Verity Program에 등록 해야만 가능-
이번달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내놓은 OPT추가 17개월 추가 연장안을 들여다 보면, 12개월이 최대기한인 OPT CARD발급을 12개월이 만기된후, 17개월씩이나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법규는 분명히 환영할만한 이민국의 조치이지만, 이 규정의 혜택을 보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모든 전공의 유학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에게만 해당되니까, 가령 경영학을 전문한 유학생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순수학문을 추구하는 전공자는 차별을 당하는 셈입니다.
둘째, 유학생이 17개월 추가 연장을 하려면, 고용주가 반드시 e-Verify Program에 등록하여, “고용주 고유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연장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주가 바빠 죽겠는데, 몇명의 유학생 활용하려고, 까다로운 절차를 따를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고용주는 그야말로 “컴맹”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국 (SSA) 공식 통계에 의하면, 사회보장번호 데이타의 4.1% 가 오류가 있고, 이것을 숫자로 환산해보면, 총 천칠백팔십만 (17.8 Million) 명의 사회보장번호가 불일치한다는 황당한 보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e-Verify Program에 등록한 고용주는 겨우 5만 5천 고용주이고, 한달에 2천개의 회사가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게끔 시행해온 이 프로그램이, OPT 17개월 추가 연장을 위해선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할 무거운 의무입니다.  
세째로, OPT가진 학생을 고용했다가 해고나 정리했을경우에는,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이민국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하기보다는, 고용주에게 지나친 규정을 부과하여 오히려 OPT학생을 고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겠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또한, 이민국의 이번 OPT추가 연장안과 더불어, 오히려 불리한 규정도 발견되는데, “3개월 이내에 구직 못한 OPT학생은 신분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취지가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실직적으로 사회일선에서 실전경험을 위해 OPT가 있는것이지만, OPT기간에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그리고 특별히 대학 졸업후 3개월내에 직장을 못 구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과 억울함이 있게됩니다.
자주 경험하는 바 이지만, 이민국 규정은 정말 “조령모개” (아침에 법을 정한후, 같은 법을 저녁에 바꾸는) 격이어서, 이번 OPT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모든 유학생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될지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차제에, 최근에는 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쓰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쿼타수 – 약 22만개로 추정 –를 끄집어 내어 쓸수 있는 법안, H비자 쿼타를 두배가량늘리는 대신, 또한번 신청비를 올리자는 법안 등등입니다.  이또한,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이번 OPT개정안과 함께, 이민법개정의 고무적인 분위기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바닥을 보이고, 개스비는 지난 일년사이에 두배 이상 오르고있고, 경기지표와 서브프라임 사태에 좀처럼 해빙되지 않는 지금에, 이민자와 외국 유학생을 지나치게 짖누르는 까다로운 법안은 좀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