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미국 “비숙련 이민 취업 비자퇴행”과 “이민쿼타”에 대한 상설 “I”
Q1:
지난 2002년 비숙련공으로 신청한 노동부 서류가 최근 승인이 되어, 이제는 이민국에 정식 영주권 (I-485)를 신청하여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몇달전에도 친척이 똑 같은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아 현재 가족모두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비숙련공 비자가 완전히 막혔다”는 당혹스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처럼 이미 신청에 들어가 노동부 승인(LABOR CERTIFICATION)이 떨어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A1:
불과 두-세달전에 일어난 황당한 “비숙련공 비자 퇴행”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입니다.  비자의 퇴행이란 비자쿼타가 최근에 많이 쓰여져서 더 이상 줄수있는 쿼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없기에, 이미 들어가서 노동부 승인된 케이스를 완전히 무효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나, “비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풀릴때까지 영주권 신청서조차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가족이민에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를 신청한후 약 6-7년을 기다려야 하는것과 유사한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얼마나 기다려야” 비자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느냐인데 누구도 예측키 힘이 들지만 현재의 비자 문호개방 속도를 비춰볼때 앞으로 2-3년은 더 기다려야, 신청이라도 할수 있을듯 합니다.

Q2:
비숙련공으로 신청하여, 모든 영주권 수속을 마치고 일할수 있는 카드까지 받은후 인터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식에 의하면, “비숙련공 비자가 막혀 있다”고 하는데, 저 처럼 이미 이민국이 이주허가까지 승인하고 인터뷰만을 남긴 사람에게도 비이민비자 쿼타가 적용되는지요?
A2:
영주권을 주는 순간 즉 인터뷰 시점이 모든 영주권승인의 기준이기에, 귀하처럼 마지막 인터뷰를 남겨놓고 있을 지라도, 인터뷰가 아직 안 끝났기에 영주권을 당장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기에, 운이 좋아 인터뷰를 일찍 받은 알라스카의 신청인은 영주권을 받게되고, 신청 과밀 주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앞으로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Q3:
비숙련공으로 신청하였으나, 비자퇴행으로  마지막 영주권은 아직 못 받은상태에서, 궁금한것이 고용카드가 계속 연장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3:
비자가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민국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들어간 모든 가족들은 계속해서 고용카드는 갱신받을수 있습니다.  

Q4:
비숙련공 비자 퇴행으로 앞으로 몇년을 기다린다면, 외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한지요?
A4:
이민국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어 가족들이 고용카드까지 받았다 가정하면, 출입국 허가 신청(ADVANCE PAROLE)을 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격을 꼭 점검하여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 신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245(i)혜택으로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신청인은 영주권 신청당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기에 절대로 출입국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 다음호에는 “취업이민 쿼타”에 대한 상설 “II”가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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