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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L/C 거부율 증가의 정확한 이해 II 편

2012.07.10 15:27

songkkim 조회 수:13047

노동부 허가 거부율 증가의 정확한 이해 II 편
-        9089양식접수 / 감사 / 이의신청 / BALCA 재심요구-
[배경설명: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 허가 (LABOR CERTIFICATION) 거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율의 증가는 거부율의 증가를 의미하고, 모든 신청건의 26%가 감사를 당하고, 감사대상 케이스의 대부분이 거부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상인 위주의 한인 고용주의 경우에는 더더욱 감사대상의 타겟이 되어, 거의 모든 케이스가 감사를 받게되고, 감사결과는 거부로 대부분 이어짐니다.  이러한 노동부 허가 거부율이 폭증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물론 노동부의 깐깐해진 정책변경이 주 요인입니다.  어떤식으로 깐깐한지는 “노동부 허가 (L/C) 신청절차”를 이해하시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L/C신청 절차를 간략히 순서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3) 노동부 감사 (AUDIT) 혹은 노동부 감독하의 구인광고 (SR: SUPERVISED
    RECRUITMENT)
앞에서 언급된 9089양식이 온-라인으로 완전하게 기입 그리고 제출된후, 약 6~8개월이 지나면, 승인이 되든지 혹은 특별심사, 그리고 적게는 SR을 받게 됩니다.  SR의 절차는 노동부가 지정한 구인공고를 제시된 “구인문구”를 주요일간지 매체에 광고한후, 관심 미국내 지원자를 (고용주가 아니라)노동부가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구인문구내에 노동부가 연락처로 기입됩니다.  한달동안 광고에 응답하는 지원자를 받게되고, 노동부가 지원자 목록 전체를 고용주에 통보하여, 그들 모두를 인터뷰하여야 합니다.  물론, 인터뷰가 적절하게 통보되고 인터뷰시 지원자가 왜 적절치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SR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역시 특별감사입니다.  9089양식제출후, 약 6개월후에 통보되는데, 고용주가 구인노력한 모든 서류: PWD (적정임금산정서)
; 두번에 걸친 일요일자 광고원본; JOB ORDER라 하여 노동부산하 온-라인 구인공고; 회사내 공고 원본은 기본이고, 이 모든 구인공고를 통하여 연락한 전체 구직지원자를 모두 점검하여 자격있는 지원자 모두를 인터뷰한 증명서까지 치밀하게 기록된 모든 구인노력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낸 모든 기록서를 노동부가 서류심사하면서, 노동부는 행정적인 아주 사소한 사항 (예를 들면, JOB ORDER에 기입된 급여가 숫자가 PWD임금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급여가 1년급여에 기준한 것을 주급으로 바뀌면서 차이가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9089양식에 적혀있는 자격란과 JOB ORDER에 기입된 자격사항이 사소하게 상이한 경우 – 고등학교졸업 필요 유/무 란에 콤퓨터 기입 마크에 잘못 체크될 경우라도, 거부사유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정적인 오류는 과거의 경우, 고용주가 해당란에 간단한 오류 이니셜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지만, 현 PERM방식은 아예 감사에서 거부사유로 작용합니다.  물론 거부될 경우, 재신청이란 6개월 지연을 초래하고, 이의신청의 경우 적어도 또다른 30일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BALCA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에 보내야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30일내) 혹은 BALCA 재심요구
일단 감사를 거친후 거부통보가 되면, 노동부 자체내의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PERM으로 바뀐 경우에도, 융통성 있게 이의신청을 잘 받아주고, 30일내에 재승인이 떨어지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아무리 사소한 행정오류/타입오류/컴퓨터기입상의 오류라 하더라도, 아예 이의신청을 안 받는다는 인상입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부사유가 “고용주와의 전화연락불통”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거부된 케이스가 있어서 고용주는 전화요금서와 사업체 광고지를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 받아주어서 현재 BALCA재심에 걸려있습니다.  거부사유가 “고용주의 구직지원자 채용 안한 이유 불충분”이라 하여, 고용주가 지원자 30여명 모두가 2년경력이 부족한 구직신청서를 다시 노동부에 보냈습니다.  확실한 서류심사가 떨어진 경우인데도, 이의신청 안 받았고 현재 BALCA에 계류중입니다.  그외에도, “급여 숫자가 틀리다” “JOB ORDER자격란과 9089양식 자격란이 상이하다” 등등 전혀 과거에는 거부사유가 아니었고 거부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이란 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사항도 지금은 아예 예외없이 거부로 일관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더욱 “까다롭게” 처리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이고, 최근에 폭발적으로 거부율이 높은것을 개념치 않는 그들의 논리는 PERM을 통한 새로운 승인제도의 정착은 “신속한 승인”에 있고, 기계적 처리가 물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면, 늘 따라붙는 그들의 (불합리한) 논리는 “재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과거의 경우 2~3년)이 지연되는데 다시하면 된다는 황당한 변명입니다.
더 큰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제 미국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해 있고, 외국인 고용의 첫단계인 노동부승인을 더욱더 까다로운 잣대로 임의적으로 거부하는게 현 노동부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승인 거부율은 현재 이민국의 H/L비자 거부율의 증가와 일맥상통합니다.  외국인의 미국취업 그리고 취업영주권 취득이 이제는 정말 쉽지않은 미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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