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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방 파산법 II 편 (기본용어)

2012.03.15 16:30

songkkim 조회 수:12321

MASS주에서 신청하는 연방 파산법 I
-        CHAPTER 7 을 중심으로-
1. 파산법에서 꼭 숙지해야할 기본 법률 용어 상설
Nondischargeable Debts: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빚이 탕감되는것은 아닙니다.  파산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모든 정부세금 (연방세, 주정부세, 지방세);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은행모기지 부채와 자동차구입시 빌렸을 저당설정 – Secured Debts); 학자금 융자; 정식법원판결 채무; 위자료와 양육비; 이혼을 통한 배우자의 채무등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 채무인을 상대로 정해진 시간안에Adversarial Proceeding을 통할경우에는, 사기 혹은 악의적인 상해를 입혀 책임지게될 채무는 제외될수 있습니다.
Automatic Stay: 법률용어에서 ‘Automatic’이란 특별한 법적통보와 법원의 추가명령이 없이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법적 보호책입니다.  ‘Stay’란 중단이란 뜻으로, 파산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권자가 알았건 몰랐건, 모든 수금행위와 급여압류(Wage Garnishment) 조치 또한 ‘자동중지’됩니다.  알면서도 수금행위 (전화와 기타방법으로)를 지속하고 그것이 입증되면, Contempt (법정모독죄)가 적용됩니다.  법정모독이 지속될경우에는 물론, 수금행위 자체가 형사법으로 처벌될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제재수단입니다.
U.S. Trustees / Trustees / Bankruptcy Judge: 파산법은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의 관할권입니다.  그리고, 일반법정에 비유하면, 반어적으로 원고는 채무자이며 피고는 채권자인데, US Trustee는 원고-채무자의 대변인입니다.  따라서, US Trustee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대변하는 감독인의 역할을 하며,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를 재관인 (Trustee)으로 선정하여 모든 업무를 그의 감독하에 처리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파산신청후 약20~40일내에 반드시 치뤄지는 채권단모임(Section 341 Meeting)에 구지 US Trustee가 동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가 지정한 전문 재관인이 회의를 주관할수 있습니다.
BAPCPA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파산법이 제정된1978년이후로 파산법의 문제점, 특히 파산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병폐를 막기위해 2005년 10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채무자가 파산이전에 반드시 들어야할 코스는 물론 사생활보호, 기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파산불가 채무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Fraudulent Transfer / Transaction: 파산신청이전의 2년 (주법에 따르면 4년) 안에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기성있는 소유권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US Trustee의 고유권한으로 무효처리하여, 이전된 재산을 환수할수 있습니다.
Form 1 (Voluntary Petition) / Creditor Matrix: 파산신청을 할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양식과 채권자 리스트이며, 이외에도 추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당연히 채권자가 늘 보내는 가장최근월의 Statement을 모두 준비해야만 합니다.
Creditors’ Meeting (“Section 341 Meeting”): 파산신청이후 20~40일내에 있는 “채권자 모임”이며, 이 모임에 파산신청인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만일 참석을 안 했을경우에는, 재관인의 직권으로 아예 파산신청을 취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Proof of Claims을 서면제출하여 채권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판사또한 참석치 않습니다.
Creditor’s Proof of Claims:  신청료와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재관인이 보내는 서식이며, 채권자는 이 서식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안에 제출안하게 되면, 채권을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Credit Counseling / Financial Management Course: 2005년에 제정된 BAPCPA의 규정에 따른것으로, 파산신청인은 신청이전 180일이전에 반드시 정해진 Credit Counseling Course를 들어야 하며, 이를 끝내지 않았을경우에는 파산신청이 무효가 되며, 한번 무효로 판정되면 6개월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Debtor’s Exempt Assets: 파산이 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재산과 생필품이 보호되며, 연방과 주정부 규정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MASS주의 경우에, 거주부동산 (Declaration of Homestead등록시 50만불까지),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얼마까지는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Means Test / Presumption of Abuse: 파산인의 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어 악용의 소지가 있을경우에, 특별한 기준을 입증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Motion to Amend within 10 Days: 파산신청이후에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로 기입하는 절차이며, 추가시 일정한 수수료를 동반합니다.
Motion to Reconsider:  재관인과 파산법정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일정기한 안에 재고려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는 “파산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