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02년 MASS주 음주운전 법규 I 편

2012.01.06 09:58

songkkim 조회 수:14105

연말연시에 알아두어야 할 “음주운전” 법률상식 I 편
Q:
매사츄세츠주의 음주운전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매사츄세츠주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농도치가 0.08 (과거에는 0.1 이었음)이면, 일단 음주운전(OUI: Operating Under the Influence)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체포와 동시에 법원출두명령을 받게 됩니다. 혹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리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기소절차를 밟게 되는데:
1) 한국의 무작위 음주운전단속과는 크게 다르게, 미국의 음주운전사례는 거의 모든경우가 교통법규를 일차적으로 어겨서 문제의 발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불의의 추돌사고/스피딩/신호 위반/선 밟고 운행 등등의 순으로 많은 분이 걸리게 됩니다.
2) 경찰사이렌이 울려 걸리게 되면,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차문을 열고 나와 경찰과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항상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창문만 열고 경찰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런일을 대비하여, 차량등록증을 아는곳에 비치하여 놓아야 당황하지 않으며, 등록증이 없다면 이때부터 불리한 처지에 놓일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음주운전일거라 의심하면, “얼마나 음주를 하였는가?”를 묻게 되는데, 이때 차분하게 어디에서 오는길이며 어떤 경로에서 몇잔을 마셨음을 아주 차분하게 대답하는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겁이 나서 아예 안 마셨다라든지 말도 안되는 정황을 쓸데없이 많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짓말이라 판단하여 더더욱 강도높여 경찰은 취조를 하게됩니다. 아무리 경찰이 심기에 거슬리는 언사를 퍼부어도, 침착하게 잘 참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게 요령입니다.
4) 일차적으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려하면, 차밖으로 나오라 할것입니다. 이때, 많이 하는 테스트(FIELD SOBRIETY TEST)는 영문 알파벳을 외워보라 혹은 한발로 양팔을 벌리고 서 있으라, 일자로 오른-왼발 한발로 걸러보라는 등등인데, 침착하게 지시하는데로 따르고, 마지막으로 “간이 음주운전 측정기”를 들이대고 불어보라 할것입니다.
5) 테스트에 실패하면, 이차적으로 수갑을 채울것이고 이때 “미란다 경고”라하여 구속수감인의 권리를 잃혀줄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연행되면, 영어가 서툴은 분은 AT&T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정식 음주운전 테스트기로 2번 내지 3번 연속해서 측정을 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3번의 테스트 결과가 일정치 않으면 나중 변론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분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하여 부는 행위에 일체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은 아예 협조를 안 했다하여, 실질적인 음주운전테스트 거부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협조가 없었고 혈중농도치가 없다하여 자만할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가 .08이상이면, 무조건 면허정지가 당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6) 이런 과정이 다 끝이 나면, 보호자가 와서 본인을 데려갈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데, 사고-음주운전이 아닌경우에는 쉽게 본인의 약속(Personal Recognizance)만으로도 보석금으로 인정하여, 당일 석방될수 있습니다.
7) 석방과 동시에 법원출두일을 정하여 나오라하는데, 이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8) 석방 일주일후부터 운전을 못한다는 “운전 면허 정지” 통보가 차량국(RMV) 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법원은 모든 음주운전기소자를 차량국에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혹자는 법원과 RMV가 각기 다른 기관인데 어떻게 RMV가 통보하였는지 궁금해 할수 있는데, RMV는 고유의 행정명령으로 본인의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를 할수 있고 이 경우, 아예 “면허 회복 행정 비용”까지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