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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창업 취업영주권 취득

2011.10.13 11:20

songkkim 조회 수:9425

창업을 통한 취업영주권 취득 II
-        2011년 8월 2일 DHS/USCIS 발표-
[지난호에 게재된 배경설명: 고용이 아닌 “창업”을 통한 H비자 그리고 취업영주권취득은 현재까지 불가능한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를 찾는것이, 특별히 어려운 침체경제에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듯, 이민국은 지난달 파격적인 “창업통한 비자/영주권 취득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법안을 만들어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방침을 이해하면, 마치 “창업”하면 자동적으로 비자혜택이 있을것처럼 보이지만, 이번발표에도 여전히 기본 취업비자/이민의 골격에 바탕하였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H비자는 고용주가 있어야하고, 해당전공관련 직책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당연히 외국인이 고용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H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H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영주권도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카테고리)로 하여, 본인스스로의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방침변경입니다.]
Q3:
미국에서 교육학석사를 이번에 받았고, 학원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학원센타를 설립하여, 저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대학진학을 돕는 교습센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창업을 통한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A3:
기존의 이민국기준으론 영주권취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석사학위이상이면 여전히 “취업2순위”가 가능하지만, 취업은 고용주-회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취업2순위에서 예외적으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해당되면 고용주없이도 가능하지만, 교육사업이 과연 NIW에 해당하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로 NIW가능분야는 생명공학/첨단공학 등등 미국인을 찾기힘든 분야를 주로 허락했지, 교육분야가 거기에 들어갈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창업통한 영주권취득” 방침안에 의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번째는 교육석사학위를 가진 창업자가 EXCEPTIONAL ABILITY(EA)를 가졌느냐입니다.  기존의 심사기준은 아래5가지에서 3가지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학위/수료증이 있느냐? 2) 10년이상의 고용경력이 있느냐? 3) 자격증이 있느냐? 4) 고임금을 받은적이 있느냐? 5) 해당분야에서 인정하는 전문가이냐?  여기에서 적어도 두가지는 쉽게 해당될수는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부족하여 기존의 기준에 벗어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창업-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창업자체가 한가지 조건을 충족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엔 첫번째 EA조건을 충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NIW에 해당되려면, 창업자가 두번째 조건 – NIW를 충족하는냐입니다.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의 능력이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하여야 한다 2) 지역에 국한하기보다 전국적으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3) 내국인이 하기힘든 분야여야 한다 입니다.  창업자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귀하의 경우, 교육학석사학위 자체보다는 창업아이디어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센타를 운영/ 혹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사업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외국인을 떠나, 창업자체를 통하여 “내국인의 고용”을 촉진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심사기준의 2개와 이번발표에서 추구하는 “고용촉진”을 통한 미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에, 창업통한 영주권 취득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Q4:
노동부를 통하지 않는 취업영주권이 1순위에만 해당되는것으로 이해합니다.  창업이 어떻게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즉, 고용주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A4:
아주 원론적인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민법을 전문하는 변호사조차 수년에 걸쳐야 확실히 설명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예 공식처럼 외우는 편이 훨씬 혼동을 피할수 있습니다.  모든 취업영주권은 노동부의 허가, 즉 고용주가 신청한 노동부 L/C가 승인되어야 그 다음에 “이민국으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노동부 L/C없이 할수 있는 취업은 두(2)가지뿐입니다.  (1) 1순위 취업 (EXTRAORDINARY ABILITY: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자); (2) 2순위 취업 (NIW: 미국익에 도움주는 외국인), 그리고 그외의 취업은 여전히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고용주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