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1년 "싼” 자동차보험료란 II편

2011.06.09 14:50

songkkim 조회 수:12322

"싼” 자동차보험료의 정확한 의미 II
-가입조항 7/9/10/11항의 정확한 이해-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잘 이해 못하고 가입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가 약2년전부터, 보험료를 낮출수 있다는 취지로, 들어보지도 못한 신규보험사들이 보험업경쟁에 동참하였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악덕보험사의 상술에 넘어가는 가입자의 피해가 비일비재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접한 피해사례를 모아 지난호에 이어, 각각의 조항 설명과 더불어 연재합니다.
[ 사례 2 ]
최근 다양한 자동차보험사들이 제시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가 가장 싼 보험에 신규가입하였습니다.  신규가입시엔 몰랐는데, 교통사고가 난후 황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사츄세츠주에서 강제하는 7항 (충돌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조항) 그리고 9항 (여타, 차량도난이나 뺑소니 사고 보상조항)에 들어있기는 한데, DEDUCTIBLE (본인의 최초분담금)이 $1,000로 들어있어, 이 돈은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보험가입시 꼼꼼이 들여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전에 있던 보험이 $200이기에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00을 뺀 차량파손 평가액만을 지급하였기에 지금도 바디샵에 차량이 묶여있습니다.  
[사례 3]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신규가입을 해 놓았는데, 최근 제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차량은 견인되어 견인차보관소 (TOWING GARAGE)에 정차되어있습니다.  제 잘못까지도 보상해주는 OPTIONAL보험7항 (Collision Coverage)이 있기에 전혀 걱정안하고 보험사의 처리만 기다렸습니다.  보험-감정사가 견인차보관소에 파견되어 “APPRAISAL” (파손명세서) 그리고 보험수표를 보내왔는데, 당시 정신이 없어 약2주동안을 기다린후, 바디샵을 찾아 수리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디샵은 차량이 견인차보관소에 있기에,  제 차량을 그곳에서 바디샵으로 옮기려 하는데, 견인비와 보관비 둘다를 합쳐 $700가량을 내라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보험7항이 부담하리라 생각했는데, 또다른 보험 11항 (TOWING LABOR)이 안 들어있음으로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보관료가 하루에 $50이라하면서 당장 $700을 내지않으면 안될 아주 어려운 처지입니다.
[사례 4]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제 차량은 FAMILY VAN입니다.  혹 이런일이 발생할것을 두려워하여, 임대차대여 “10항”까지 포함하는 모든 보험조항에 들어두었습니다.  사고발생이 난 직후, 차량대여회사에 알아보니, 제 차량은 하루에 $15까지 그리고 최대 대여기한 30일까지만 보험사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VAN대여를 알아보니, 하루에 $75이라 하는데 차액 $60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평소 큰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하는 음악인이기에 VAN은 꼭 필요한 처지입니다.  차액$60을 상대방 보험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하였더니, 지금당장은 지급할수가 없고 본인이 먼저 차액을 지급한후 영수증을 보내면 다시 케이스를 고려한후 차액의 적절성을 따져본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신용카드는 아주 적은 한도액을 가지고 있고, VAN은 당장 빌려야 하고 정말 억울하고 불편한 심정 말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잘못하였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고, 차액환불도 불투명하여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보험사측의 이야기는 VAN을 소유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지급한도액을 적어도 $50이상을 들었어야하는데 이를 왜 안 따랐는지를 반문합니다.  사실 저의 경우엔 보험에이전트가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단지 “싸다”고 보험을 들기를 종용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