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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H-비자신청인의 CAP-GAP 구제

2011.06.09 14:46

songkkim 조회 수:9431

H-비자신청인의 CAP-GAP 구제
-2011년 4월1일 이민국 발표규정을 중심으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민국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그리고 OPT가 만료되는 학생들의 H-1B 신청 그리고 H비자 6만5천개의 CAP(일년쿼타)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청자의 신분문제 구제책을 발표합니다.  올해에도 구제책이 지난 4월1일자로 발표되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이 구제법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1:
신문지상에 “CAP-GAP RELIEF”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었인가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는 학생의 신분을 구제해 준다는 이야기 인지요?
A1:
CAP은 “쿼타”라는 의미, 그리고 GAP은 “빈기간” 즉 “쿼타로 인하여 발생한 빈 기간”을 자동적으로 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빈기간을 이어주는 대상 그리고 실례를 들어야 확실한 이해가 될수 있는데, 이 구제책은 대학/원 졸업 혹은 OPT에 있는 학생이 H비자를 신청하였고, 쿼타소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4-5개월 정도의 비자 공백상태를 메어주는 아주 특별한 경우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자신의 H비자 시작일이 회계년도 개시일 10월1일이 아니라면, 전혀 이법안의 수혜자가 될수 없습니다.
Q2: OPT가 이제 다음달 5월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올 10월1일 고용 개시일로 하여 H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문제는 5월달부터 9월말까지 거의 5개월동안 비자가 공중에 떠 있게되는데, 이 기간동안 한국에 나가는게 나을거란 막연한 조언을 주위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2:
사실 5개월이란 기간은 아주 길다고 봐야하는데, 물론 H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이민국은 CAP-GAB을 메꾸어 주는 구제책을 내놓았고, 귀하께서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을 떠나는 경우인데, 일단 H비자 신청기간중 미국의 영토를 떠날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모국의 미국 영사과에서 비자신청 그리고 승인 스탬프를 받아야만 다시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Q3:
H비자 신청을 이번달 4월초에 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고용계획을 취소할수 있다는 소문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CAP-GAP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3:
가정하여, H비자를 신청하였지만 승인이 나기도 전에 7월달에 회사가 고용철회를 하였다고 하면, 귀하의 비자는 철회날짜에 끝나게 되고, 그 시점부터 “60일 그레이스 기간” 즉 9월까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H비자를 하나 더 신청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경기에 쉽게 고용주를 다시 찾는다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Q4:
OPT가 2012년 2월까지이고 H비자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H비자 고용주가 올 10월1일 이전에 고용철회를 할 경우엔 남아있는 OPT를 쓸수 있는지요?
A4:
귀하의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번 이민국 구제책 설명이 있기전에는 OPT로 돌아갈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이민국 설명에 의하면, DATA FIX란 용어로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일먼저 귀하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NOTICE OF WITHDRAWAL을 보내고, 이민국이 ACKNOWLEDGEMENT을 고용주에게 보내면, 이것을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알리게 되고, 결국 마지막으로 DSO는 SEVIS HELP DESK에 들어가 DATA FIX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OPT는 내년 2월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Q5:
이번 10월1일에 시작하는 H비자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실 양다리를 걸쳐놓았는데, 원하는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게되서 이제는 신청한 H비자를 취소하고, F비자로 돌아가려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F비자에 돌아갈수 있는지요?
A5:
귀하께서 H비자를 신청한후, 이를 DSO에 알렸다면, 아마 SEVIS국에 F비자 취소를 요청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엔, 어쩔수 없이 I-539 회복신청을 하여 F비자-회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6:
과학/수학전공자 입니다.  현재 H비자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나중에 고용취소를 하게될 경우, STEM전공자 17개월 OPT추가 연장을 할수 있는지요?
A6: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17개월 OPT추가 연장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