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

2011년 J비자 WAIVER 와 I-131재입국 허가

2011.06.09 14:28

songkkim 조회 수:12323

J비자 WAIVER 와 I-131재입국 허가 신청 요령
Q1:
J-1비자를 가졌고, 모국에 나가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있습니다.  마침 최근 적당한 고용주가 나타나 취업-영주권 수속도 도와준다합니다.  제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 J비자를 가지고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A1:
J비자는 교환방문/교수 (Exchange Visitor / Scholar)비자로써,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두 “2년 모국 체류 규정” (“SUBJECT TO 2 YEAR FOREIGN RESIDENCY”)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피하려면, 소위 J비자 WAIVER 신청서를 제출, 특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주 엄격하여, 취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배우자초청에도 해당합니다.  
절차적으로, 과거의 경우, 우편과 온-라인 신청 모두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1일부터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신청인은 DS-3035를 온-라인에 등록하고, 등록과 동시에 바코드 지정 페이지를 프린트한후, 바코드가 있는 신청서와 수수료, 그리고 해당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해당 관할청에 보내져야 합니다.  물론, 왜 웨이버를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를 보이는 증빙서류준비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영주권 신청한다는 이유하나로는 절대 웨이버 승인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모국에 2년을 나갈경우 엄청난 불이익이 있고, 특히 가족이 겪을 고충을 철저하게 입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
미국에 영주권자로 약 10여년 살았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아주 안좋아, 모국에 취업신청한 결과, 다음달에도 모국에서 일을 시작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 안 하고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지요?
A2:
미국정부에서 보면, 영주권자로 몇십년을 살아도, 단지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오래살았다하여 특별한 예외가 없고, 단지 영주권이란 특권을 부여한것 뿐이지, 외국에 나가 “1년이상” 체류하고, 미국에 들어오려하면, 추방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유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번거롭더라도 6개월안에 미국에 들어오고 또 나가는 방법입니다.  몇번까지는 허용하는게 대개의 이민국 출입국 관리의 입장입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아예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최대 2년까지 미국에 안들어 올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큰 번거로움이 없이 신청하여 승인받는게 상례이었습니다.  
그러나, I-131재입국신청 절차에 2008년 3월부터 일대 변혁이 있었고, 이는 모든 재입국 신청 영주권자는 반드시 매번 신청시 “지문채취”를 해야만 허용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신청 그리고 지문채취, 그다음 승인으로 이어져, 급한 용무가 있을 그리고 긴시간 외유를 계획한 경우엔 아주 불편한 절차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문채취절차에 이민국은 2009년 부터 다소 편리한 특별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의 경우엔, 신청후 보통 한달후에 지문채취하였는데, 특별 급행 지문채취를 요청할 경우엔 2주안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시, 본인의 이메일/팩스 번호를 주거나, 속달봉투를 같이 동봉하여 속히받아야 할 사유를 기재합니다.  또한, 해당세칙에 의하면, 신청하였고 지문채취지정일이 나중으로 잡혀있을경우에, 아예 약속없이 지문채취소를 방문, 급히 떠나야하는 사유와 비행기표를 가지고 “즉석지문채취”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문채취소의 사정으로 불가능할 경우엔, 추후채취 요청을 하여, 지정일이 아닌 다른날에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재입국승인 신청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승인서가 만료되고 미국을 떠날경우에, 추후 지문채취를 위한 미국입국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