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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CONRAD-30 일시연장

2009.04.02 13:02

songkkim 조회 수:12837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CONRAD-30 의사이민 일시연장
-        2009년 9월 30일까지 연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HR 1127 “Conrad-30와 Non-minister 종교이민 연장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이민국도 같은날에 지난 3월11일 대통령이 서명한 “5순위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연장안”을 2009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장안중 대부분의 이민커뮤니티에서 관심있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지난 3월6일자로 아예 중단되었다가 14일만에 재개되었기에, 이민옹호단체뿐만아니라 교계에도 아주 좋은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Q1:
이곳 보스톤에서 병원부속 연구실에서, 외국 의사자격으로 J비자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rad-30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이미 “2년 모국거주조건”을 없애는 J웨이버 신청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했다하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다시 재개한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CONRAD-30프로그램은 외국의사자격을 가진 의사로써, 미국영토에서 의사가 아주 부족한 오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주는 미국입장에선 아주 좋은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는 특별이민에 해당해서, “언제까지 시행”하고 그때이후로는 다시 연장법안승인이 되야하는 소위 “SUNSET 조항”이기에, 지난달에 모두 시행이 끝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이 의사부족에다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자원의사가 아주 부족하기에, 일단 이번해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서명에서 보였듯이, 9월 30일이 지난후에도 재연장 가능성은 아주 높기에, 귀하의 경우, 중단걱정마시고, 계속해서 CONRAD-30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2:
지난번 법률칼럼을 통하여, 비-성직자 종교이민이 중단될거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개했다는 신문보도를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2:
맞습니다.  이번 3월 20일자로 일단 2009년 9월30일까지 비-성직자 종교이민법안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성직자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중요한 자격요건인, 해당 종파에서 신청 바로이전 “2년간” 일한 증명이 필요하고, 또한 초청 종교기관이 확실한 재정과 활동내역이 있고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가, 이민국의 실사(종교기관의 방문을 통한)가 반드시 있고, 그외에도 이전에 종교이민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지 등등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잘 고려하셔서 신청해야할 사안입니다.
Q3: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았더니, 100만불이 아니라 50만불로, 투자한 회사가  10명을 직접 고용안해도 가능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A3:
영주권 5순위 투자이민은 원칙적으로 두가지: 1) 100만불 이상의 투자; 그리고 2) 투자된 회사가 10명이상의 FULL-TIME고용인을 가진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의미에서 직접투자 형식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EB5 PILOT PROGRAM”이라하여, 거의 간접투자 형식을 빌어 투자된 회사가 10명의 고용인을 “간접적”으로 창출하더라도 가능한 시범적 투자이민을 한시적으로 실시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덜 홍보된점과 침체한 미국경기를 감안하여, 2009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이민국이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투자이민은, 아주 주의해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시작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여 일단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은 받을지 몰라도, 까다로운 추후 인터뷰및 서류미비로 인하여, 지금도 완전영주권을 못 받은 투자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투자는 더욱더 주의해서 진행해야할 어려운 케이스입니다.